- 자율비행형 드론, 보험에 안전 비행 할인 -- 비행 경로∙거리에 따라 요금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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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8.7.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7면
- Writerhjtic
- Date2018-07-13 10:43:29
- Pageview489
자율비행형 드론, 보험에 안전 비행 할인
비행 경로∙거리에 따라 요금 설정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東京海上日動火災保険)은 올해 드론의 운행 데이터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상품을 개발. 사람이 조종하지 않는 자율비행형 드론을 대상으로 비행 경로 및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자동차 보험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데이터 활용이 항공 분야로도 확산된다면 산업용 드론 보급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 도쿄해상 운행관리시스템 활용 --
도쿄해상 등 대형 손해보험회사들이 드론용 보험을 제공하고 있다. 드론이 고장 났을 때의 수리비와 낙하해 사람이 다치거나 건물이 손상되었을 때의 손해배상 비용을 보상해준다. 보험료는 드론 가격 등에 따라 설정하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드론의 개별 비행 경로와 거리, 가동 시간 등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료가 산출된다. 산간지역 등 무인지대의 경우 사고 위험이 적어 보험료가 낮아질 경우도 있는 반면, 인구가 많은 지역을 장시간 비행할 경우 보험료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데이터 수집에는 드론의 자율비행을 담당하는 운행관리시스템(UTM)을 활용한다. 국내 복수의 UTM사업자들과 연대해 사고 위험 등을 예측한다. 도쿄해상은 일정 규모의 데이터를 축적해 분석 정밀도를 높여 올해 안에 상품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성의 정의에 따르면 드론 기술은 4단계로 나뉜다. 사람이 조종하는 것이 레벨1. 레벨2 이상은 비행 경로 등의 설정만으로 자율비행이 가능, 사람은 관여하지 않는다. 현재는 레벨 2~3의 단계로, 2020년경에는 도심 등 유인지역에서도 시야를 벗어난 비행이 가능한 레벨4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율비행형 드론이 보급된다면 공사 현장의 측량 및 농작물의 생육 관리뿐만 아니라 낙도 및 산간지역으로의 화물 배달에도 본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비행하는 드론이 늘어날 경우 낙하 사고 등의 위험성도 높아질 것이다. 보험을 통한 보상 제도가 정비된다면 드론을 활용하려는 기업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인프레스 종합연구소에 따르면, 2017년도 드론 관련 비즈니스의 국내시장 규모는 약 500억엔. 2024년에는 그 7배 이상인 약 3,700억엔으로 확대, 농약 살포와 토목 측량 등의 서비스가 성장할 전망이다.
한편, 자율주행차와 마찬가지로 드론의 자율비행에서도 과제가 산적해있다. 낙하 사고 발생 시 소유자와 제조사 가운데 책임 소재는 어디에 있는지, 사고 원인을 어떻게 특정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는 지금부터 본격화될 것 것이다.
드론 보급을 추진하는 일본UAS산업진흥협의회의 구마다(熊田) 사무국장은 “앞으로 드론 및 시스템의 정비 등 운용사업자의 책임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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