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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V ‘셀프 충전’ 규제 해제 --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뜻 깊은 첫 걸음
  • Category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8.6.21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면
  • Writerhjtic
  • Date2018-06-27 17:09:13
  • Pageview566

FCV ‘셀프 충전’ 규제 해제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뜻 깊은 첫 걸음

본격적인 수소 사회의 실현을 위해 연료전지자동차(FCV)의 운전자가 직접 수소를 충전하는 ‘셀프 충전’의 규제가 풀린다. 수소 충전소의 비용 억제 및 일손 부족 대책의 유효 수단으로써 큰 기대가 모인다. 경제산업성과 민간 사업자의 검토 결과 유인 충전소라면 현행 규제의 틀 안에서 셀프화가 가능해졌다. 민관에서 도입 효과 및 과제를 검증하면서 충전소의 무인화도 목표로 한다.

“매우 뜻 깊은 첫 걸음이다.” 경제산업성의 보안규제 담당자는 이 렇게 단언한다. 일본 정부는 수소 충전소를 2020년도까지 160개 정도, 2025년 봄까지 320개 정도 정비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셀프 충전이 가능하게 되면 인건비 및 인원확보 등의 측면에서 설치 장벽이 낮아진다. “경제성이 낮은 지역에도 충전소가 갖춰지게 된다. 그 경우에는 특히 셀프화의 의의가 크다.”고 이 담당자는 말을 이어간다.

셀프 규제 해제의 토대가 되는 것이 석유에너지기술센터(JPEC)가 5월에 제정한 방침 ‘셀프 수소 충전소 가이드라인’이다. 경제산업성은 6월 21일에 개최하는 수소 관련 검토회에서 이 지침을 승인할 방침이다. 이후 민간 사업자의 셀프화를 위한 시도가 시작될 전망이다.

JPEC의 지침에서는 현행 규제 하에서 셀프 충전을 가능하게 만드는 방법론을 정리했다. 구체적인 방법은 이렇다. 우선 필요하게 되는 것이 운전자가 충전소 사업자와 ‘수소 충전 준비 작업’에 관한 계약을 맺는 것이다. 이로 인해 운전자는 충전소의 보안 책임자의 감독 하에서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작업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회원 등록과 같은 형태로의 계약이 상정된다.

계약에서는 반드시 운전자 측의 작업 범위를 특정한다. 작업은 원칙적으로 수소공급 기기의 착탈과 스위치 조작 등으로 충전 준비 완료의 통지에 한정된다.

또한 충전소 측에서는 작업 중인 운전자를 상시 감독∙교육 가능한 상태로 하는 것도 필수조건 중 하나다. “감시 카메라 및 인터폰 등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필요하게 된다.”고 말한다.

이번의 셀프 규제 해제는 어디까지나 안보 책임자를 둔 유인 충전소가 대상이다. 일본 정부가 규제 개혁 실시 계획에서 목표로 하는 무인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근본적인 수정이 필요해질 가능성이 있어 장벽은 더욱 높다.

하지만 유인 환경에서의 셀프화가 중요한 통과점인 것은 틀림 없다. 자동차 및 에너지 등 폭 넓은 산업에 영향을 주는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써 우선은 사회에 어떻게 정착되는 지가 주목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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