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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에 임의 보험 -- 손해보험회사, 대인 사고 보상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8.5.1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5-23 22:16:38
  • 조회수661

자율주행에 임의 보험
손해보험회사, 대인 사고 보상

손해보험회사들은 임의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시스템이 운전의 주체가 되는 자율주행차의 대인 사고도 보상의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가 자율주행 중의 사고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결정한 것을 배경으로 구체적인 보험 설계에 들어간 것이다. 자율주행은 사고를 둘러싼 민사 책임과 보상 체계가 완성되었고 안전 보장 요건 등 구체적인 제도 설계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 상업화를 위한 환경 정비 --
정부는 3월 말, 자율주행차가 보급될 것으로 전망되는 2020~2025년을 향한 법 정비 및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고 시의 배상 책임은 지금까지와 동일한 소유자에게 있다고 규정, 가입이 의무화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상대의 손해를 보상할 수 있게 되었다.

도쿄해상일동(東京海上日東)화재보험, 미쓰이시미토모(三井住友)화재보험, 손해보험재팬일본코아(日本興亞), 아이오이닛세이도와(あいおいニッセイ同和)손해보험 등 4곳의 대형 보험사는 임의로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율주행 시의 대인 사고를 보상. 사망사고 등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으로 피해자 가족의 생활비를 충분히 배상할 수 없을 경우, 민간 보험으로 불충분한 것을 보충한다.

각 보험사들은 자율주행 중 원칙적으로 시스템이 운전하고 긴급 시에만 운전자가 조종하는 ‘레벨3’을 주요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불. 레벨3의 상업화가 전망되는 2020년대에 보험 판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되지 않는 물적 손해에 대해서는 ‘레벨3’에서도 자동차보험 특약으로 대응한다. 손해보험사들은 주력 보험에 자율주행 중의 사고를 대상으로 한 특약을 이미 무료로 포함시켰다. 도쿄해상일동의 기타자와(北沢) 사장은 “자율주행 사고에서도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민간 보험으로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환경을 정비해나갈 것이다”라고 한다.

임의 보험은 보험사가 일단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는 구조이지만, 시스템 오류 등 자동차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면 일정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이버 공격으로 의한 사고는 원인 특정이 어려워 이를 위한 분석 시스템 구축은 앞으로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율주행의 보급에는 법 정비에 대한 과제도 많이 남아 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은 자동차의 주행은 운전자의 관여를 전제로 하는 ‘제네바조약’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있다. 시스템이 자동차를 움직이는 자율주행과 지금의 도로교통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이 조약을 개정할 움직임은 아직 없다.

사고 시의 형사 책임 방식도 큰 쟁점이다. 어떠한 방향성을 가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자동차회사에 요구하는 안전성에 대한 기준 만들기 등도 이제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자율주행차가 보급된다면 교통사고는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컨설팅업체 KPMG는 2030년에는 자율주행차의 증가로 교통사고 발생률이 6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당분간은 기존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섞여 도로를 달리게 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사고 위험이 없어지지는 것은 아니다. 자동차손해배상책임은 일본만이 가진 독자적 시스템으로 보험을 통한 자율주행 환경 정비는 세계적으로도 일본이 앞서나갈 전망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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