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상) -- 무허가 동영상으로 수익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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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6.11.9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6-11-16 17:06:22
- Pageview612
콘텐츠의 새로운 흐름 (상)
무허가 동영상으로 수익을 내라
콘텐츠 산업에서 새로운 흐름이 불고 있다. 데이터 통신 속도의 고속화와 디지털 편집 기술의 급격한 진보로, 콘텐츠의 발신과 수신이 누구라도 손쉽게 가능해졌다. 개인을 포함한 신규참가자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대두되는 한편, 기존의 미디어에게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표범무늬 의상에 펀치파마를 한 남자가, 코믹한 노래에 춤을 추는 「PPAP」의 세계적인 인기가 식지를 않는다. 이 1분 8초의 동영상이 콘텐츠 업로드사이트 「유튜브」에서 공개된 것은 8월 25일. 고작 2개월 만에 재생횟수는 8만번을 돌파했다.
-- ID 등록으로 대항 --
출연자인 피코타로씨 자신도 대히트에 놀란다. “스튜디오를 빌리고 10만엔으로 만든 동영상이 세상으로 퍼지고 있다. 인터넷은 정말 대단하다.” 10월 28일 일본외국특파원협회의 회견에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피코타로씨는 에이벡스그룹에 소속된 탤런트이다. 동영상에는 광고가 표시되기 때문에, 그 광고료가 에이벡스를 경유하여 피코타로씨에게 들어간다.
유튜브는 광고단가를 공표하고 있지 않지만, 경매형식이기 때문에, 재생횟수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동영상이 단가가 높아진다. 1회 재생 때마다 0.025~1엔인 모양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PPAP의 현시점까지의 광고료를 계산하면 추정 200만~800만엔이 되지만, 실제로는 그 몇 배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왜인가.
인터넷에서 인기 작품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출연자와 소속사무소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비공식작품이다. 촉발된 사람이, 음악과 춤을 흉내 내거나, 오리지널을 디지털편집으로 다른 것으로 바꾸거나 한 동영상을, 허가 없이 마음대로 업로드 한다. 저작권∙저작인접권자의 대항책은, 지금까지는 업로드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하거나, 방관하는 수 밖에 없었다.
그 상황을 바꾼 것이, 유튜브가 2007년 10월에 도입한 「콘텐츠ID」이다. 부정동영상을 효율적으로 발견하고 삭제하는 구조로 개발되었지만, 오리지널의 권리자가 「대항책으로 수익을 낸다」기능도 갖추고 있었다. 저작물침해의 작품에 광고를 걸고, 그 광고수입을 정당한 권리자가 취하는 기능으로, 최근, 그 효과에 눈치 챈 음악∙용상관련기업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구조는 이렇다. 저작권자가 동영상과 음악이라고 하는 저작물의 데이터를 유튜브의 시스템에 등록한다. 유튜브 측에서는, 동영상이면 1코마마다 지문과 같은 것을 자동 생성한다.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도 모두 지문을 따서, 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와 대조한다. 일치한 경우는, 업로드 한 사람이 누구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자의 저작물로 판단한다.
저작물로서 인정된 경우, 동영상을 공개하지 못하게 하는 「차단」, 공개하지만 트래픽을 기록하는 「통계보기」, 광고의 수입을 저작권자에게 귀속시키는 「수익화(monetize)」의 3종류의 수단을 저작권자는 고르는 것이 가능하다. 수익화를 선택하면, 재생 전에 나오는 광고의 수입은 성대모사 작품의 업로드 자가 아닌, 오리지널의 저작권자에게 들어간다. 수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비공식 업로드는 막는 것 보다 권장해야만 하는 것 이다.
피코타로씨의 PPAP에서는, 에이벡스가 수익화를 선택하고 있다. 비공식과 콜라보레이션을 인정한 것을 포함한 관련 동영상은 7만건 이상 있고, 재생횟수는 공식의 6배이상의 5억회에 달한다. 이것들의 광고료도, 에이벡스와 피코타로씨의 수입인 것이다.
-- 60억엔 이상 투자 --
콘텐츠ID의 기술 그 자체도 진화하고 있다. 구글은, 유튜브를 인수한 2006년 이후, 콘텐츠ID에 6000만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대조기술이 고도화되고, 동영상의 경우, 뒤틀림과 반전, 테두리에 틀을 넣는 등의 편집을 하여도 판별이 가능하다. 음성의 경우는 속도와 키가 바뀌더라도, 오리지널과의 관련을 찾아낸다.
이것에 의해, 직접 보고 판단하여 삭제하는 방법밖에 없었던 저작권의 보호는 “비약적으로 진화했다.”(구글의 미즈노 임원) 현재, 콘텐츠ID에는 전세계의 방송국과 영화회사, 음반회사 등 8000개사 이상이 3500만 이상의 지문을 등록하고, 4억개 이상의 동영상을 체크하고 있다.
콘텐츠ID는 일본에서도 활용이 추진된다. 저작권관리의 넥스톤(Nextone,도쿄)는 20개사의 1만 5000곡을 등록하고 있다. 특히 인기가 있는 것은 애니메이션의 음악으로, 좋아하는 음악을 편집한 베스트음반과, 자신의 동영상에 BGM으로 업로드하고 있는 것이 많다고 한다.
넥스톤은 거래처에게, 콘텐츠ID의 활용을 추천하고 있다. 권리자는 부분적인 차단을 선택하는 작품도 있지만, 대다수는 수익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시청이 일반화 된 지금은 인터넷으로부터 제외가 아닌, 「작품을 인터넷 상에서 확산시키는 방법을 생각하면서, 수익을 얻도록 하는 방법이 건전한 상황」(이토 임원)이 되어오고 있다.
-- 닌텐도, 업로드 한 사람도 이익 --
작품에 따라서는, 관련 동영상이 인터넷 상에서 확산되는 것으로 선전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그 경우, 업로드 자도 작품의 수익에 공헌했다고 할 수 있다. 오리지널의 저작권자가 이익을 모두 가져가는 것은, 도가 지나친 것은 아닐까. Win-Win의 관계를 모색하려, 닌텐도는 절충안을 찾고 있다.
게임관련에서 많은 동영상이, 일반 유저가 플레이 하고 있는 영상의 업로드이다. 게임 화면과 음악은 닌텐도의 저작물로서 콘텐츠ID에서는 닌텐도의 수익이 되어 있지만, 닌텐도는 2015년부터 플레이 영상의 업로드에서 얻은 수입을 업로드 자와 나누는 구조를 도입했다.
업도르 자는 사전에 살고 있는 지역과, 지급처가 되는 페이팔의 ID를 등록한다. 그리고나서 동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면, 거기에서의 광고수입의 60~70%를 업로드 자가 얻을 수 있다. 일본에서는 슈퍼마리오와 젤다의전설, 마리오카트 등 많은 작품이 대상이 되어 있다.
콘텐츠ID는 지금까지 전세계누계로 20억달러 이상을 저작권자에게 환원했다. 단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수익만이 아니다. 콘텐츠ID에서는 어느 지역에서 보고 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코타로씨의 PPAP의 경우, 아프리카의 우간다에서 동영상 재생횟수가 1위인 것을 알게 되었다.
예상 밖의 지역에서 보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마케팅전략에도 활용할 수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에 대응하는 것은 「온라인 비지니스의 가능성이 확산되는」(구글의 미즈노 임원)것으로 이어진다. 새로운 흐름의 진화와 다양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활용할지. 새로운 비즈니스의 씨앗이 그곳에 있다.
-- (중)으로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