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업뉴스요약

자율주행, 보험으로 보상 -- 도쿄해상, 무료 특약 제공
  • Category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6.11.8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6-11-16 16:24:39
  • Pageview700

자율주행, 보험으로 보상
도쿄해상, 무료 특약 제공

핸들이나 브레이크가 자동으로 조작되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개발이 추진되면서, 그에 따른 보험 대응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동경해상 일동화재보험은 2017년 4월부터, 자율 주행 중 일어난 사고를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자동차 보험의 계약이나 갱신 시, 모든 계약자에게 무료 특약으로 제공하여, 사고 피해자가 장기간 구제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한다. 자율 주행 운전을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는 국내 최초이다. 자율 주행의 보급이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기 시작했다.

-- 내년 봄, 전 계약자에게 --
자율주행은 가속, 조종, 브레이크 중 하나를 조작하는 시스템이 담당하는「레벨 1」과 복수의 조작을 시스템이 담당하는「레벨 2」까지 실용화되었다. 레벨 2에는 닛산(Nissan)자동차의「세레나(Serena)」나 미국 테슬라 모터스(Tesla Motors)의「모델S(Model S)」가 해당된다.

긴급 시에 드라이버가 대응하는「레벨 3」는 아직 실용화되어 있지 않지만, 도쿄해상은 이 레벨까지 새로운 보험 대상으로 책정하였다. 드라이버가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완전 자율 주행인「레벨 4」는 아직 실현되지 못한 관계로, 운전자의 법적 책임 소재도 결정되어 있지 않다. 도쿄해상도 현 시점에서는 대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도쿄해상으로부터의 보상은 자율 주행 시스템의 결함 등으로 판명이 난 경우이다. 사고 원인이 분명하지 않고, 운전자의 책임이 없어도 보험금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자율 주행 중에 시스템의 오작동으로 급정거하거나, 갑작스럽게 제어가 불가능해 사고가 난 경우, 무인 차가 인터넷 해킹으로 사고가 난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

자율주행에서는 자동차 회사나 통신사 등, 사고 책임의 특정에 시간이 걸린다. 이러한 경우, 우선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해 피해자를 구제한다. 도쿄해상이 제조사 등에 한꺼번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므로, 운전자나 피해자 등 개인의 부담이 줄고, 업체측도 대응하기 쉬워진다.

운전자에게 과실이 없는 케이스인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불되지 않아, 사고 피해자가 직접 자동차 회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가능성이 있었다. 개인이 자동차 회사 등에 배상을 청구하거나, 소송을 걸거나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해킹되었을 경우에도 청구해야 할 곳이 소프트웨어 회사 등 여러 갈래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는 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사고가 일어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한 경우에는 계약자의 등급이 3단계 낮아져, 다음해부터의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특약으로 지급된다면 등급의 변화 없이 지급받을 수 있다.

사고가 일어나 도쿄해상이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불하면, 본래 사고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손해배상 청구권은 운전자에서 도쿄해상으로 옮겨진다. 도쿄해상이 자동차 회사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다.

자동차 보험은 국내 손해보험의 순수 보험료 수입의 50%를 차지하는 주력 상품이지만, 자율 주행이 보급된다면, 기존의 비즈니스 모델은 크게 변할 것이다. 보험의 활용이 피해자의 조기 구제로 이어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끝 --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