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 사고, 소유자에게 책임 -- 일본정부 배상책임의 방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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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8.3.31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8-04-05 23:08:01
- Pageview576
자율주행 사고, 소유자에게 책임
일본정부 배상책임의 방침 결정
일본정부는 30일 자율주행 중의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자동차 소유주에게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일반 자동차와 같은 취급으로 한다. 외부로부터 자동차 시스템에 침입하는 해킹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는 정부가 보상한다. 자율주행에 관련된 배상 제도의 토대가 만들어져 제조사가 과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우려가 적어진 것으로 사업화의 움직임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30일 미래투자회의에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제도 정비 개요’를 밝혔다. 아베 신조 총리는 회의에서 “구체적인 법 제도 정비에 착수해 국제 규범 조성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나가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2019년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다.
개요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보급하기 시작하는 2020~2025년을 내다보고 법 정비 및 규제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내용이다. 자율주행의 단계에서 보면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한정된 조건으로 운전을 자동화하는 ‘레벨 3’까지가 주 대상이다. 운전석에 사람이 앉지 않는 ‘레벨 4’ 이상은 향후 검토한다.
자율주행 중 사고의 배상 책임은 원칙으로 소유자에게 있고 법률로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자동차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일반 자동차와 똑 같은 취급이다. 제조사의 책임은 자동차 시스템에 명확한 결함이 있는 경우만으로 한다. 자동차배상책임보험에 관련된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민간의 임의 보험 설계도 추진될 전망이다. 사고 원인 해명을 위해 운전 기록 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여 위치정보 및 핸들 조작, 자율주행 시스템의 가동 상황 등을 기록시킨다.
해킹으로 인한 사고의 배상은 도난차에 의한 사고 피해와 같이 정부의 구제제도를 사용한다. 소유자가 시스템 갱신 등 시큐리티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조건이다.
사고 때 형사 책임 등 결론을 내는 시기의 기준도 서지 않는 논점도 많다. 도로교통에 관한 제네바 조약은 자동차 주행에 운전자의 관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일본의 도로교통법도 이 조약에 근거해 제정되어 자율주행과 모순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조약의 개정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
제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자에게 형사 책임을 지게 한다면 사업화 의욕이 감퇴할 우려도 있다.
자율주행의 속도 상한 및 경로, 시간 날씨라는 조건도 중요하다. 제어 시스템의 성능 및 서버 공격에 대한 내성의 기준도 정한다. 정부는 올 봄에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성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자동차 제조사 기술자는 “제도 정비는 환영한다.”고 말한다. 다른 한편으로 “형사 책임 및 도로교통법 개정의 논의가 미흡하다”는 의견도 있다.
3월 중순에는 우버가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공도 실험 중의 사고로 보행자를 사망하게 만들었다. 이 사고로 인해 자율주행 사고의 책임 문제가 주목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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