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 도시 농지 빌리기 쉬워 -- 농림수산성, 자치단체 통하지 않고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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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8.2.23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5면
- Writerhjtic
- Date2018-03-02 13:08:14
- Pageview630
기업, 도시 농지 빌리기 쉬워
농림수산성, 자치단체 통하지 않고 계약
▶시민 농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휴양 및 오락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농지. 통상적으로 농지는 임대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으나, 시민농원에서는 작은 면적으로도 농지를 빌릴 수 있다. 시민농원의 이용자는 수확한 농작물을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초∙중학교의 체험학습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2016년말의 시민농원 수는 4,223곳으로, 10년 전에 비해 30% 늘어났다고 한다.
-- 농림수산성, 시민농원 유지를 꾀한다 --
농림수산성은 기업 및 NPO의 농업 참여를 촉구한다. 도시에 모인 생산 녹지로 불리는 농지가 그 대상으로서, 기업이 소유자와 임대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 있게 2018년도 안에 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시∙정∙촌(市町村) 등을 통해서 계약할 필요가 있어, 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 생산녹지를 둘러싼 조세 우대가 종료되는 2022년 안에, 소유자에 대한 새로운 조세 우대도 도입. 고령화로 감소 추세인 농업 담당자의 시야를 넓힌다는 취지이다.
생산녹지는 도심에 농지를 남겨두는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소유자에게는 30년간의 상속세 유예를 인정하는 한편, 영농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에 약 1만 3,000 헥타르의 생산녹지가 있으며 그 대부분이 3대 도시권에 집중되어 있어 중요한 농지 문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림수산성이 대책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생산녹지의 약 80%가 조세 우대의 기한 종료를 맞이하는 ‘2020년 문제’가 곧 다가오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고령화로 영농을 포기하고 생산녹지를 팔아버리는 소유자가 늘어나게 되면, 생산녹지는 일제히 택지로 돌아 설 가능성이 있다. 택지로 바뀌게 되는 토지가 늘어나게 되면, 농업이 쇠퇴할 뿐만 아니라, 땅값이나 주택 시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번 규제완화의 대상은 주변 주민들에게 공헌하는 ‘시민농원’을 개설하는 케이스이다. 자치단체 및 농업협동조합은 시민농원 개설에 나설 때, 소유자로부터 농지를 직접 빌릴 수 있다. 그러나 기업 및 NPO는 소유자로부터 이용권을 취득한 시∙정∙촌 등을 경유할 필요가 있었다.
시∙정∙촌이 계약 관계에 얽히게 되면, 예산의 승인 등 엄격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할 필요가 발생되어 많은 시간과 수고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기업 및 NPO의 신속한 판단과는 격차가 있어서 농업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심리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업 및 NPO가 소유자와 직접 임대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다. 계약 시에는 농업의 목적 이외의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정∙촌이 토지를 감시하는 협정을 별도로 체결한다. 농업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놓는다.
시민농원의 개설자는 자치단체가 54%로 가장 많다. 그 뒤를 이어 농업 종사자, 농협의 순이며, 기업∙NPO는 10%이하에 머물러 있다. 농림수산성은 도시농지의 담당자의 시야를 넓힘으로써 생산녹지의 유지로 이어지게 할 방침이다.
소유자에게는 세제 면에서 녹지의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는 소유자가 직접 영농하는 것을 조건으로 상속세의 유예를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기업 및 NPO 등의 제3자에게 대여하는 경우에도 상속세의 부담을 우대해 준다는 방침이다.
농림수산성은 지금의 통상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여 2018년 중에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