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IT 이활용 지원 -- 중소기업청, ‘정보처리 지원기관’ 인정 제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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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8.1.26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2-02 08:48:41
- 조회수584
중소기업의 IT 이활용 지원
중소기업청, ‘정보처리 지원기관’ 인정 제도 신설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은 통상국회에 제출하는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개정안에 ‘정보처리 지원기관’ 인정 제도의 신설을 담았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회계 클라우드 소프트 등 IT의 이활용이 필수다. IT벤더에 업무 프로세스 개혁 툴의 개발을 촉구함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정보처리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무나 재무 면 등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과 협력하여 경영 능력을 향상시킨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정보처리 인정기관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하는 제도로 한다.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나 정보처리추진기구(IPA)로부터의 전문가 파견이나 사이버 보안에 관한 정보제공을 받아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T도입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의 조사에 따르면 IT투자에 적극적인 기업일수록 높은 생산성을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도입 효과를 알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인정 제도를 설치하여 IT툴이나 IT벤더를 ‘가시화’한다.
중소기업청은 2017년도 보정예산안에서 IT도입 보조금으로 500억엔을 계상하고 있으며 자금 면에서도 지원한다.
한편, 중소기업 등 경영강화법 개정안에서는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의 인정 제도에 대해 5년간의 유효기간을 설정. 기간만료 시에 업무 수행 능력을 인증하는 갱신제로 한다.
정부는 경영혁신 등 지원기관으로서 약 2만 7,000기관을 인증하고 있지만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따라서 질(質)적 유지 및 확보가 필수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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