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호 실습생에 재류 자격 부여 -- 개호 현장의 심각한 인재 부족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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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8.1.3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3면
- Writerhjtic
- Date2018-01-09 17:03:14
- Pageview828
개호 실습생에 재류 자격 부여
개호 현장의 심각한 인재 부족 보충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은 개호 현장에서의 외국인 기능 실습생을 받아들이기에 앞서 외국인 기능 실습생이 개호복지사의 국가 시험에 합격하면 일본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재검토한다. 2025년에 37만 명 이상의 인재가 부족할 거라고 여겨지는 개호 현장에서는 귀중한 인재가 된다.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을 목적으로 한 기능실습제도의 본래의 취지와 어떻게 적합성을 도모할 지가 과제가 된다.
기능실습은 개발도상국과의 기술협력 및 국제공헌을 목적으로 노동현장에서 외국인을 실습생으로 받아들이는 제도이다. 건설업 및 농업 등에 더해 2017년 11월부터 개호가 새로운 수용처가 되었다. 이 제도에서는 처음인 대인(代人) 서비스가 되고 2018년 안에 첫 번째 실습생 무리가 일본에 온다.
현행제도에서도 일정의 실무경험 등의 조건을 충족시킨 뒤 시험에 합격하면 개호복지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일본에 남아 계속 일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개호현장에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협정에는 경제연계협정(EPA)도 있지만, 대상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3개국으로 한정되어 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수용국가를 한정하지 않고 개호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취업비자를 얻어 일본에서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은 필요한 법령을 개정한 뒤 빠르면 2018년 안에 시작한다.
개호 업계는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과 그로 인한 인건비의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는 2025년도에는 37.7만 명의 개호 인재가 부족해질 거라는 추산도 있어 노동력의 확보가 급선무이다.
기능실습제도는 본래 일본에서 선진적인 기능을 터득한 뒤 모국으로 돌아가 그 기술을 살리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재류자격을 얻어 일본에서 계속 일하게 된다면 기능실습의 본래의 이념과는 동 떨어진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때문에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은 최대 5년의 실습기간이 끝난 단계에서 실습생에게 한번 모국으로 귀국하도록 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일본으로 와서 계속 일하는 것이 된다. 한편 전문지식을 터득한 인재에게는 일본 국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한번 귀국할지 여부는 신중하게 검토한다.
개호복지사의 시험은 일본어이며 전문용어도 많고 외국인에게는 난관이다. EPA의 협정에서는 2016년 10월까지 약 2,800명을 개호복지사 후보로 받아들였지만, 자격을 취득한 것은 누계로 20%에 미치지 못한다. 외국인도 포함한 개호 인재의 확보에는 현장의 실태에 맞는 시험의 형태도 과제가 된다.
▶기능복지제도
건설업 및 제조업, 농업 등의 직장에서 개발도상국의 외국인 노동자를 실습생으로 받아들이는 시스템으로 1993년에 창설되었다. 70개 이상의 직종에서 약 25만 명을 받아들이고 있다.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 이전 및 국제공헌이 본래의 목적이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료로 일하게 하는 등 가혹한 노동실태가 해외로부터도 문제시되고 있어 정부는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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