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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Bitcoin) -- 통화(通貨)와 동일한 위치 부여
  • 카테고리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6.10.1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6-10-17 13:29:25
  • 조회수532

비트코인(Bitcoin)
통화(通貨)와 동일한 위치 부여
취득 시, 소비세를 부가하지 않는다.


재무성과 금융청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살 때 드는 소비세를 2017년 봄을 기점으로 없애는 조정에 들어갔다. 가상통화를 물건이나 서비스가 아닌, 「지불하는 수단」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납세 업무가 없어지는 것 외에도, 사용자는 소비세만큼 가격이 내려가 싸게 살 수 있게 된다. 가상통화가 「통화」로써의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비트코인: 인터넷상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가상통화로, 현재의 시가총액은 약100달러(1조엔)이다. 시장 전체의 80%를 차지해, 사용자는 세계적으로 1,300만 이상, 최근 2년간 3배로 늘어났다. 일본에서는 수십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비트코인과 통화의 특징
통화 (엔)   가상화폐 (비트코인)
국가, 일본은행 관리자 없음
주로 일본국내 사용되는 장소 세계의 취급점포
해외송금의 경우,  송금시 1건당 수엔(數円)
수천엔 수수료
은행계좌나 지갑 보관방법 취급하는 곳의 
계좌나 전자지갑
과세되지 않는다 구입시의 과세 현재는 소비제가 
붙는다
은행계좌에 맡겨 그 밖 가격의 변동이 크고, 
놓으면 이자가 붙는다. 투기대상이 되기 싶다.


연말 여당의 세제조사회(稅制調査會)에서의 회의를 거쳐, 정식으로 결정된다. 가상통화는 인터넷상에서만 존재하는 화폐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다. 현재는 전문 거래처에서 비트코인을 구매 시 8%의 소비세가 부가되어, 사용자는 수수료 등과 함께 지불해야 한다. 비과세가 되면, 구입 시 소비세만큼 가격이 내려감은 물론, 사업자가 소비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진다. 「사무적인 업무가 큰 폭으로 줄어, 비트코인의 거래에 필요한 작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대규모 비트코인 사업가)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주요 7개국(G7)중, 비트코인에 소비세를 부가하고 있는 곳은 일본뿐으로, 금융청은 올 여름의 세제개정요망(稅制改正要望)에서, 가상통화가 소비세의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히 제시하도록 요청했다. 올해 성립된 개정자금결제법(改正資金決濟法)에서는, 지금까지 법적 규정이 없었던 가상 통화를 프리페이드 카드(free paid card) 등과 같은「지불하는 수단」으로 정의하였다. 재무성은 이러한 정의에 따라, 가상통화를 비과세로 다룰 방침이다.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늘어나고 있다. 국내에서 거래처를 운영하는 레쥬프레스(ResuPress, 동경)에 따르면, 일본에서 쇼핑이나 외식 지불수단으로써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점포는 9월 시점으로 약 2,500개. 작년의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약4배까지 늘었다. 동(同)사는 올해 안에 전기료 지불에도 비트코인을 도입할 예정으로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는 장소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송금수수료가 거의 제로인 점이나, 해외에서도 법정(法定)통화를 환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 등의 이점도 많다. 이번 소비세의 비과세화를 계기로, 결제 수단인「통화」로써 사용자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러나 만 엔을 입금하면 언제든 만 엔 분의 구매에 사용 가능한 Suica(스이카) 등의 전자 머니와는 달리,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항상 가격이 변동한다. 현재는 1비트코인=약 6만 4천엔이지만, 8월 상순엔 5만 4천엔이였다. 값의 변동이 심한 것이 특징으로, 주식 등의 금융상품처럼 투자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많다. 가상통화의 매각 수익에 소득세가 붙는 점은 변함이 없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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