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봇 실험 중 사고 보상 -- 미쓰이스미토모 해상, 개호∙서비스 분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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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7.10.27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9면
- Writerhjtic
- Date2017-11-03 15:20:28
- Pageview674
로봇 실험 중 사고를 보상
미쓰이스미토모 해상, 개호∙서비스 분야 대상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은 기업 용 ‘로봇 실증 실험 보험’의 제안을 11월에 시작한다. 현재는 주로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다. 개호 로봇과 이승 지원(移乘支援) 로봇 등, 서비스 로봇의 실증 실험 중 대물∙대인사고를 지원하는 보상 책임 보험으로, 1년 간 3억 엔까지 보상한다. 실증 실험까지 지원하는 보험은 업계에서도 드물다. 현재 300건의 누계 가입 건수를 기업에도 대상을 확대해 2020년도 까지 1,000건으로 끌어올린다.
제안하는 보험은 서비스 로봇의 실증 실험 중에 사고를 동반한 제3자에 대한 배상 리스크를 보상하는 상품이다. 실증 실험은 다수의 관계자가 참가하는 일이 많고, 공도 등에서 실시하면 제3자의 집과 자동차에 피해를 줄 위험도 있다. “개호 로봇의 실험 중에 피험자에게 상처를 입혔다.”, ”이승 지원 로봇이 폭주하여 남의 차에 부딪쳤다.” 등의 상황에서 활용을 상정하고 있다.
제품화한 로봇에 대한 손해보험은 있지만, 개발∙실증 실험을 지원하는 보험은 드물다. 보상 금액은 일률적으로 3억 엔이다. 보험료는 대상 로봇의 리스크의 크기를 토대로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로봇 개발 프로젝트에 제공해왔지만, 앞으로는 대기업 등 제대로 된 개발 체제를 가진 기업에도 제안을 강화한다. 로봇 개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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