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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체, 재해지에서 복구 실험 -- 드론으로 전파를 중계
  •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10.16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6면
  • Writerhjtic
  • Date2017-10-23 09:16:34
  • Pageview819

이동통신업체, 재해지에서 복구 실험
드론으로 전파를 중계

NTT도코모 등 이동통신업체가 드론에 휴대전화의 기지국 기능을 탑재하는 이른바 ‘드론 기지국’의 실증 실험을 잇달아 시작하고 있다. 지진이나 태풍으로 기지국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휴대전화 통신 구역을 조속히 복구하는 수단으로서의 활용을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실현을 위해서는 몇 개의 넘어야 할 과제도 있다.

각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의 통신망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 주로 재해지역에 이동 기지국 차량을 파견하여 임시로 통신을 복구하고 있다. 단, 이동 기지국 차량이 활약할 수 있는 것은 재해지역까지의 육로가 확보된 경우에 한한다.

지해 시에는 육로가 파괴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신속한 지역 복구가 과제다. 드론 기지국은 이러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육로가 파괴되었을 경우라도 하늘 길을 사용하여 재해 지역의 상공을 비행하면서 공중에서 휴대전화 구역을 복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KDDI와 도코모는 각각 휴대전화의 중계국(Repeater)의 기능을 탑재한 드론 기지국을 개발하였다. 구조는 거의 공통적이며, 재해를 입지 않은 기지국으로부터의 전파를 드론에 탑재한 중계국이 포착한다. 그 전파를 드론 하부에 장착한 안테나를 사용하여 하늘에서 휴대전화 권내 구역을 만든다.

도코모는 5월에 군마현 나가노하라마치에서 드론 기지국의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실험에서, 드론 기지국을 통해 산간 지역에서 통화 구역을 형성하는데 성공하였다고 한다.

단, 실제 운용을 위해서는 과제도 남아 있다. 그 중 하나가 드론이 비행할 수 있는 시간이 ‘현시점에서 20분 정도’(도코모)라는 것이다.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면 조금은 비행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지만, 재해 시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상 연속 비행 시간이 요구된다.

도코모는 비행 시간을 연장시키기 위해 드론에 충전용 케이블을 접속하여 지상에서 케이블을 경유하여 급전(給電)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육로나 인프라가 차단되어 있는 재해 지역에서 어떻게 전기를 조달하여 급전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또 다른 과제는 드론 기지국을 운용하기 위한 법 제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휴대전파를 관할하는 총무성의 이동통신과는 현행 법 제도에서는 ‘드론을 사용한 기지국은 이용할 수 없다’라고 말한다. 기지국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로 장소를 이동하거나 하면, 다른 기지국이나 무선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무성도 결코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현재는 드론을 기지국으로서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 실증 실험을 통해 검토하고 있다. 올해 실증 결과를 보고, 결과가 좋으면 가능한 한 조기에 제도 정비를 추진하고자 한다’(이동통신과)라고 말한다.

그러나 공중에 뜬 기지국이 인정받은 경우가 있다. 소프트뱅크가 개발한 기구를 사용한 기지국에 대해, 총무성은 풍속 25m에 견딜 수 있는 계류기구에 한하여 공중에서의 기지국 이용을 인정하는 제도 개정을 2016년 3월에 실시하였다.

드론 기지국에 대해서도 다른 기지국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운용 방침이 보인다면 정부의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후쿠오카현과 오이타현에서 7월에 발생한 규슈 북부 호우의 경우는 하천의 범람 등으로 이동통신사의 네트워크도 재해를 입었다. 육로도 차단되어 다시금 통화 구역의 복구를 위한 과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드론 기지국의 실용화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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