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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청, 핀테크 보급 위한 새로운 법 도입 -- 결제∙송금, 은행 수수료 저렴
  • Category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7.10.13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10-19 17:23:12
  • Pageview900

금융청, 핀테크 보급을 위한 새로운 법 도입
결제∙송금, 은행 수수료도 저렴해져

금융청은 금융과 IT(정보기술)를 융합한 핀테크 보급을 목표로 관련법을 재편해 새로운 법을 만든다. 결제와 송금 등의 업무를 하나의 법률을 통해 규제∙감시하고 은행과 인터넷 사업자들이 같은 기반 위에서 서비스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청은 업종 별로 규제하는 현행 금융 법규로는 기술 혁신이 어렵다고 판단. 첨단 기술인 IT의 활용을 통해 비용이 낮아진다면, 저렴한 금융 서비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인터넷과 동일한 규제 --
금융청은 올해 안에 이러한 방침을 정하고, 2018년 이후에 새로운 법 체제를 도입한다. 현재의 금융 법제에서는 업종 별로 법률이 달라 업무가 제한되고 있다. 같은 결제∙송금서비스라도 은행은 은행법, 전자화폐업체는 자산결제 법, 신용카드회사는 할부판매 법으로, 복수의 규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분야 별 규제로 경쟁 조건이 균일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금융청은 이러한 규제 구조를 개정해, 컴퓨터 및 스마트폰을 이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송금 및 지불 중개 등의 서비스에 대응하는 법률을 만든다. 동일한 서비스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 은행과 핀테크 업체의 연대가 쉬워진다.

은행법에서는 전자 결제 및 전자 상거래 등으로의 은행 본사의 참여가 인정되지 않았다. 4월에 시행된 개정 은행법에서는 금융 지주회사의 사업체에 대한 출자 금지를 해제했지만, 출자 처에도 같은 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부와의 연대가 어렵다.

한편, 이(異) 업종에게는 등록제만으로 사업 참여를 인정해주는 등 느슨한 측면이 있어, 앞으로는 명확한 제도를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에 적용되는 법률도 알기 쉽도록 한다. 모든 업종에 대응하는 규제를 만든다면 기업의 규모에 관계 없이 공통된 사업 참여 조건이 주어지고 소비자들도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핀테크 기업에게도 은행의 고객 및 계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생긴다.

송금이나 결제 등은 은행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어 비용이 비싸다. 해외 송금의 경우, 기업 간 거래에서 1회에 5천엔 정도의 수수료가 든다. 해외 은행과의 거래에 수수료가 들기 때문이다. 인터넷 경유의 핀테크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가 낮고, 24시간 송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은행의 핀테크 참여가 확대될 경우, 자본력이 약한 이 업종 기업들은 메가 뱅크(일본의 3대 은행) 등에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금융서비스의 이노베이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기동력 있는 이 업종 기업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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