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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재활용 요금 면제 -- 경제산업성 등, 재생 플라스틱 자동차 인정
  • Category화학/ 신소재/ 환경·에너지
  • 기사일자 2017.9.19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9-26 09:34:12
  • Pageview712

자동차 부품 재활용 요금 면제
재생 플라스틱 자동차 인정

경제산업성과 환경성은 재생 플라스틱을 사용 후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로 인정하고 구입 시 재활용 요금을 면제하는 제도를 창설한다. 자동차 재활용을 고도화하여 최종 처리량의 절감으로 연결한다. 인정 기준은 10월 이후에 시작하는 실증 결과 등을 보고 정한다. 운용 기간은 미정이지만 빠르면 2022년 정도가 될 전망이다. 구매자 부담 경감의 이점은 크고 자동차 회사들의 개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19일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공동심의회에서 골자를 밝힌다. 통상 자동차 구매 시에 폐차 시 처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재활용 요금으로 ㅎ지불한다. 검토 중인 새로운 제도는 친환경 자동차에 한해 이것을 전액 면제하는 방향이다.

대상은 재생 플라스틱을 부품으로 이용한 차종이다. 어느 정도 재생 플라스틱을 이용하고 있는지 등, 인정 기준은 향후 결정한다. 제도 개시 시에는 다양한 재생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하면서 제 2기에서 사용된 자동차부터 나오는 재생 플라스틱으로 좁혀 고도의 재활용을 실현한다.

자동차 해체 후에 남는 폐기물인 조각 쓰레기(ASR)의 1대 당 발생량은 최근에는 감소하지 않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재생 플라스틱이 보급된다면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제산업성, 환경성은 제도의 신설에 나선다.

사용 후 자동차에서 나온 재료는 신차에 채용 실적이 적기 때문에 2017년도 하반기부터 추진하는 실증 사업에서 실용화의 가능성을 찾는다. 실증의 진척과 자동차 제조사의 개발 기간 등을 고려하면서 제도의 개시 시기를 정한다.

자동차 재활용 법은 보급 자동차에서 1~2만 엔 정도의 재활용 요금을 지불하는 것을 정한다. 중고차로 매각하는 경우 등은 반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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