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농업인력, 취업 기간 통산 3년으로 -- 특구서 연장, 총 노동시간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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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7.9.9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9-16 16:47:23
- 조회수763
외국인 농업인력의 취업 기간 통산 3년으로
특구에서의 연장, 총 노동시간에는 상한 마련
정부는 국가 전략 특구로 지정한 농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해 일본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을 총 3년으로 연장 할 방침이다. 기능 실습 제도를 통해 일하는 경우는 최대 3년이지만, 특구에서는 농번기에 한해 일하는 경우 등은 일본에 온 횟수로 3년이 넘어도 일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간 총 노동시간 상한을 마련해 과중한 노동을 방지한다. 외국인력의 활용을 통해 고령화 등으로 인력난이 심각한 지방 농업의 활성화를 도모해나갈 계획이다.
농업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새롭게 도입한 개정 국가 전략 특구법이 6월에 성립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리한 방침 및 정부령이 곧 공표된다. 지자체들 사이에서 농업 분야에서의 외국인 활용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어, 이미 특구로 지정된 아이치(愛知) 현뿐만 아니라, 나가사키(長崎) 현, 이바라키(茨城) 현, 군마(群馬) 현 쇼와(昭和) 촌, 아키다(秋田) 현 오가타(大潟) 촌 등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연말을 목표로 특구를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이들 지자체가 특구로 지정된다면, 농업에서의 외국인력 활용이 확대될 것이다. 정부∙여당 내에는 특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도입해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농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은 만 18세 이상으로, 1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인력에 한한다. 농업에 종사하고 필요한 일본어가 가능한 것도 조건화했다. 파견 회사가 고용 계약을 맺고, 과거 5년 이내에 노동자를 고용한 경험이 있는 농업 생산법인 등에 파견한다. 생산법인이 직접 고용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기간은 통산 3년이다. 예를 들어, 봄부터 여름까지 반년 동안만 일하는 경우에는 처음 일본에 와서 6년째까지 가능하다. 농사일뿐만 아니라 가공 및 판매에 종사하거나, 복수의 생산법인에서 일할 수도 있다. 파견 회사에는 일본인 노동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방침 등과는 별도로, 법령의 해석 통지를 통해 연간 총 노동시간의 상한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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