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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이직 제한에 제동 -- 공정위, 독점금지법으로 보호
  • Category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7.7.16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7-22 18: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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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인력, 이직 제한에 제동
공정위, 독점금지법으로 보호

기업과 고용계약을 맺지 않고 일하는 프리랜서의 전문 인력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일본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금지법을 활용한다. 힘의 차이를 이유로 기업이 이직 제한을 가하거나 스카우트 방지 협정을 맺거나 하여 인재를 붙잡아 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 높은 전문 인력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정비하는 일은 일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도 필수적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한 관행을 제정하고 전문 인력들의 자유도를 높인다.

공정위는 8월에 후생노동성, 스포츠청과 연구회를 설립해 실태를 조사한다. 근무 방식 개혁과 개인이 인터넷을 경유해 일거리를 수주하여 일하는 ‘클라우드 소싱’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일본에서도 프리랜서 인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공정위 등은 기업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에서 이러한 인재를 보호할 필요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 활용, 구미에 뒤쳐져 --
프리랜서 인재는 기업과 대등한 관계로 일거리를 받는 전문직으로, 대형 클라우드 소싱 회사 Lancers에 따르면 일본에서 약 1,122만 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 중 높은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이라 불리는 사람과 독립된 자영업∙개인사업자들은 거의 3분의 1인 약 390만 명이다. 미국에서는 프리랜서 전체가 약 5,500만 명에 달해 일본은 구미와 비교해 전문성을 가진 인재의 활용에 뒤쳐져 있다.

Mizuho 증권은 국제세무∙회계의 전문 인력에게 4분기 마다 계약 일수를 정해 기업 통합에 관련된 리포트 작성을 발주한다. Cyber Agent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위해 프리랜서의 프로그래머와 일러스트레이터와 계약하고 있다. 프로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도 똑같다. 고령화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간호와 베이비시터 인력도 활용의 장을 넓힌다.

한편으로 전문 인력들은 고용계약을 맺지 않기 때문에 노동기준법 등 노동법에 의한 권리 보호의 안전장치가 적다. 법적인 정의가 애매한 채 ‘인재 획득 경쟁이 열을 띠고 있다.”(공정위 야마다 아키노리 사무총장)라는 것이 실정이다.

공정위는 노동 분야의 독점금지법 적용에 소극적이었다. 1978년에 참의원 법무 위원회에서, 프리랜서 프로 야구 선수의 계약에 대해서는 “고용 계약과 비슷하나, 독점금지법은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운용하고 있다.”며 당시의 간부가 답변했기 때문이다.

“원재료의 담합은 적발하는 데, 인재를 둘러싼 담합과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방관하는 것은 이상하다.”(공정위 간부) 공정위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전문 인력들을 붙잡아 두기 위한 부당한 거래 조건과 획득 경쟁에 따른 보수 상승을 회피하기 위한 담합을 제정한다. 독점금지법에 정통한 우에무라 고야 변호사는 “공정위가 법률의 운용 입장을 바꾼다면 법 개정이 없어도 노동 분야에 메스를 가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지적한다.

-- 부당 계약을 제정 --
일거리를 수주하는 조건으로 경쟁사와의 거래를 장기간 제한하거나 자사에서 사용하는 사람에게 일거리를 발주하지 않도록 동종 업계 타사에게 요구하거나 한다면 ‘구속 조건 거래’와 ‘거래 방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프로그래머와 회계사라는 전문가는 인재 쟁탈로 인해 보수가 급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사태를 회피하려고 기업끼리 스카우트 방지와 임금 수준을 맞추는 담합을 맺는 경우에도 독점금지법 위반이다.

노동 분야로의 독점금지법 적용은 구미가 선행한다. 미국의 사법부와 미연방거래위원회(FTC)는 작년 10월에 지침을 공표했다. 기업의 인재 획득 경쟁은 노동조건만이 아닌 제품∙서비스의 향상으로 연결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 하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문제가 된 것도 기업 간의 보수 조건 조정과 스카우트 방지 협정 등이다.

구미에서는 네덜란드에서 병원 간의 의사 스카우트 방지 협정이 독점금지법 위반의 담합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등이 업종의 울타리를 넘어 연대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확대에 따라 전문적인 기능을 가진 인재가 하나의 직장에 구속되지 않고 일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공정하며 유동성 높은 시장을 정비하여 전문 인력들의 취업 기회를 늘리는 일이 가능하다면 기업의 생산성도 올라가, 경쟁력을 높이는 일로 이어진다. 프리랜서를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공정위의 독점금지법 적용은 개선을 위한 반걸음일 뿐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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