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빅데이터를 통제한다 -- 인터넷 통제를 위한 새로운 법 시행
-
-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6.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2면
- Writerhjtic
- Date2017-06-08 15:17:58
- Pageview589
중국, 빅데이터를 통제한다
인터넷 통제를 위한 새로운 법 시행
중국 정부는 1일,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인터넷 안전법」을 시행했다. 중국에서 수집된 고객 데이터의 국내 보존 및 해외 반출 시의 당국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외국기업의 사업 전략을 좌우하는 데이터의 국제적 활용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불안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 54개 단체가 인터넷 안전법의 시행에 우려를 표명했다. 향후, 구체적인 법률 적용에 대한 미국과 중국 간의 신경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 일본∙미국∙유럽기업 반발 --
세계적인 사이버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 보안에 관한 법률 및 규제가 제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당국의 검문을 거부하고 있는 미국의 구글 등을 축출하는 독자적인 인터넷 공간을 구축해왔다.
인터넷 안전법은 작년 11월의 전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에서 가결되었다. 인터넷을 통해 수집∙분석한 고객 데이터를 사무 전략에 사용하거나, 고객정보가 삭제된 형태로 데이터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응한 것으로, 정부는「인터넷 및 정보의 안전성을 지키기 위해 제정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 신법은 사이버 보안 전체에 관련된 법체제의 기간이 되는 기본법으로 자리 메김하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 및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중국 법률을 바탕으로 한 기술 표준 등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클라우드 서비스분야 등에서 앞서고 있는 미국기업들을 중심으로 신법에 큰 위기감을 갖고 있다. 외국법률 사무소에 따르면, 이미 일부 해외기업이 자사 시스템 및 데이터분석을 세계적 기업인 미국의 아마존닷컴에서 중국의 최대 인터넷기업, 알리바바그룹의 그룹 기업에게 이관하고 있어, 신법은 중국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고 한다.
중국에서만 독자적 데이터 관리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고객 데이터는 전세계적으로 분석되어 상품 개발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중국 데이터는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라고 미국의 생활용품 제조사 간부는 말한다. 인프라 대기업 간부는「보안 및 가동 상황에 관련된 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가맹한 미∙중 비즈니스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세계 54개 단체는 5월 15일, 신법에 대해「중국만이 아닌, 중국과 세계의 연대 및 세계 경제에 중대한 문제가 될 우려가 있다」라는 문서를 중국 당국에 송부했다. 미국기업 단체뿐만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기업 단체도 찬성을 표명했다.
신법 제정 전부터 일본과 미국, 유럽, 한국 등이 시행의 연장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는 신법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규제 등을 둘러싸고 중국 당국과 외국기업 간의 신경전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인터넷 통제를 강화해왔다. 통신에 필요한 암호 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반 테러법과 인터넷 중계의 사전 심사를 의무화했다. 올해 초에는 기업 등이 이용하는 VPN(가상 사설망) 규제를 강화, 5월에는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전송하는 미디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관리 규칙을 발표했다.
5월 중순에 발생한 세계적 사이버 공격에서 중국도 공안 시스템 등이 피해를 입어, 중국의 독자적 사이버 보안 시스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중국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시진핑 주석에게 올 가을은 최고 지도부가 교체되는 당대회를 앞두고 있어, 인터넷 통제에서의 강경한 입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 중국의 인터넷 규제 경위
2009년 |
구글의 동영상 사이트「유튜브」의 열람 금지 |
2010년 |
구글이 중국 당국에 검열 철폐를 요구, 이후 거점을 홍콩으로 이동. 휴대전화 이용에 실명제 도입 |
2012년 |
SNS 이용에 실명제 도입 결정 |
2015년 |
통신에 필요한 암호 제공 등을 의무화한 반 테러법 성립 |
2016년 |
인터넷 중계에 대한 사전 심사 등을 의무화하는 새로운 규제 도입 |
2017년 |
1월 VPN(가상 가설망)의 규제 강화 통지 |
6월 인터넷 안전법 시행 |
《인터넷 안전법을 둘러싼 논쟁 포인트》
▶법률의 주요 내용
-- 중국에서 수집된 데이터의 중국 보존
-- 데이터의 해외 유출 시, 당국 심사
-- 기술 등에 관련된 중국 표준 채택
▶외국기업측의 우려
-- 세계적인 유효한 데이터 활용을 저해
-- 보안 기술 등의 정보 유출
-- 외국기업의 중국 사업이 제한되고, 중국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