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물공장 성장 가로막는 농지법 -- 콘크리트 부지 경우 택지로 인정, 세금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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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7.5.21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7면
- Writerhjtic
- Date2017-05-25 15:12:04
- Pageview888
식물공장의 성장 가로막는 농지법
콘크리트 부지일 경우 택지로 인정, 세금 높아져
환경을 면밀히 컨트롤해 농작물을 재배하는 재배 시설 및 식물공장이 충분히 그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요인 중 하나는 반세기 이전에 만들어진 농지 제도일 것이다. 많은 농작물을 생산한다고 해도「농경지」가 아니면 고정 재산세가 비교적 낮은 농지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농지의 개념이 농업이 성장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65년 전의 제도, 채산성 가로막아 --
야마나시(山梨) 현 기타토(北杜) 시에 면적 3헥타르의 대형 토마토 재배 하우스가 있다. 기온과 습도 등을 컨트롤해 품질과 수량을 높여, 단위 면적 당 매출은 일반 시설의 3~4배로 증가되었다.
제어시스템은 최첨단이지만, 현실은 지면에 시트를 깔아 재배용 설비를 설치했을 뿐이다. 수 년 후에는 시트가 찢어질 우려도 있다. 지면이 드러나게 되면 습도 관리 등의 조절이 어려워져, 농작물이 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왜 부지를 콘크리트로 만들지 않는 것일까? 농지법은「경작을 위한 토지」만을 농지로 인정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를 깔 경우 농지로 인정 되지 않는다. 세제 상 토지명도 택지가 되어, 고정 재산세가 훨씬 높아진다. 농장을 경영하는 다나카(田中)씨는「경영과 제도 간의 간격이 너무 크다」라고 말한다. 각지에서 이와 같은 재배 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보수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쩔 수 없이 택지로 만들어 고정 재산세를 지불하는 사례도 있다. 식물공장에서 양배추를 생산하는 스프레드(교토 시)도 그 중 한 곳이다. 작년, 이상 기온으로 야채 값이 급등했을 때도 납품 양 감소 없이 같은 가격으로 출하해, 안정적 공급에 공헌했다. 그러나 세금 부담은 주위 논밭보다 훨씬 무거웠다.
식물공장의 수익성이 논밭보다 현격히 높을 경우, 세금 부담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본시설원예협회에 따르면, 식물공장의 80%는 전기세 등의 경비 부담이 커, 적자 아니면 수지(收支)가 본전인 상황이다. 스프레드와 같이 기술력을 높여 흑자로 전환한 경우는 드물다. 발전하고 있는 신기술에 세금 부담이라는 장벽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제도의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1월에 정부의 국가전략특구 자문회의 다케나카(竹中)씨 등은「식물공장 등은 농지로 인정해 원만한 농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2015년에도 오사카 부(俯)가 국가전략특구자문회의에서「전면에 콘크리트를 깐 생산 시설 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이 제안에 대해 농림수산부가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은「콘크리트를 깔면 농작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며 답변을 미루고 있다. 기존 제도에서 농지가 보호되고 농업이 발전해왔다면 재검토를 재고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나 무질서하게 농지가 전용(轉用)되고 경작 포기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바라키(茨城) 현 츠찌우라(土浦) 시에서 유기 재배를 운영하는 히사마츠(久松)씨는 편의점업계로부터 전용을 권유 받은 적이 있다. 「농사를 계속하고 싶다」고 거절하자, 주변 농가에서「당신이 거절해서 편의점을 못 짓게 됐다」는 말을 들었다. 주변 농지와 함께 진행되는 계획이었던 것이다. 결국, 히사마츠씨가 임차한 밭을 제외한 형태로 편의점 생겼다.
농수산성에 따르면, 기존 농지를 최대한 활용한다고 해도 전국민에게 충분한 식량을 제공하는 것은 어렵다. 또한 고령 농가의 은퇴로 농작을 포기한 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행 제도로는 농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농지법은 2차 대전 후의 농지 해방의 성과를 지켜나가기 위해 1952년에 제정되었다. 농지 해방은 농촌의 민주주의에 공헌했지만, 논밭 면적이 좁아져 비효율적인 농업 구조를 형성했다. 「재배할 수 있는 땅이 농지」라는 농지법 규정은 반세기 이전 농업의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기술 혁명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토마토 재배의 다나카씨는「ICT(정보통신기술) 및 로봇을 이용한 기술이 농업분야에도 탄생하고 있는데도, 토지가 아니면 안 된다 라는 입장만 고수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지적한다.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지 않고 어떻게 정밀한 재배를 실현할 수 있단 말인가?
농업 정책의 목적 중 하나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고령 농가의 은퇴로 대량의 농지가 버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작아도 강한 농업에서 큰 규모의 효율적인 농업, 신기술을 이용한 정밀 농업까지 다양한 농업을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