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 개정 -- 정부, 관련 제도 일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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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5.18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2면
- Writerhjtic
- Date2017-05-23 23:06:22
- Pageview562
일본, 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법 개정
IoT, AI, 빅데이터 -- 정부, 관련 제도 일괄 개정
인공지능(AI) 및 로봇 활용을 주축으로 하는 제 4차 산업혁명의 실용화를 위해 경제산업성이 검토하고 있는「신(新)산업구조 비전」의 전모가 밝혀졌다. AI 시장 등으로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대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법 등의 관련 법제도를 2018년에 일괄 개정할 예정이다. 이를 성장 전략의 핵심 정책으로서 추진, 유럽과 미국에 뒤쳐진 신산업 비즈니스의 육성을 통해 반격을 해나갈 계획이다.
신산업구조 비전은 2030년을 목표로 한 산업 정책의 주요 로드맵으로, 이번 달 18일의 산업구조 심의회(경제산업성 장관의 자문기관)에서 주요 안건이 발표되고, 이달 말에 정리된다. 산업구조에 관한 비전을 개정하는 것은 2010년 이래 처음이다. 관련 법안은 내년 통상 국회에 일괄 제출될 예정이다.
비전에서는「이동수단」「생산」「건강∙의료」「생활」의 4가지를 전략 분야로 선정, 2030년의 예상 수치도 설정한다. 예를 들어,「이동수단」에서는 자율주행 보급으로, 운전수에 의한 사고를 최대한 제로화거나, 교통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은 수 백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자율주행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과 같은 목표를 설정한다.
고도의 IT 기술을 가진 인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무 교육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을 필수화하거나, 근무 연수가 아닌, 직무를 중심으로 평가되는 체계 구축을 추진해 고용의 유동성를 촉진해나갈 방침이다.
목표 수치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은 산업경쟁력 강화법의 전면적인 개정이다. 「올 여름 이후, 성장전략 분야에서 최대의 테마가 될 것이다」(경제산업성 경제산업정책국 간부). 사업 재편 촉진을 목표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현재, 기업 간에 중복되는 사업부문을 통합하는 경우 등이 주요 지원 대상이다.
개정법에서는 주요 지원 대상이「사업 교체」로 변경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이 주력에서 먼 사업을 타사에 매각하고, 대신 빅데이터 등의 새로운 유망사업이나 벤처기업을 인수하는 등의 사업 계획으로 지금보다 더 강화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자산 전환 등에 부가하는 등록면허세가 면제되거나, 자산의 평가손(評價損)을 사용해 과세 대상이 되는 수익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제 면에서의 우대 조치를 검토한다. 신설회사의 자본금 및 수익 등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세제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에, 기업측에서도 경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다.
세제 우대 및 금융 지원과 함께 AI와 빅데이터의 보급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규제 완화도 고려되고 있어, 경제계의 요구도 감안해 올 여름에 개정안 개요를 확립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의 보급에 관해서는 신토메이(新東名)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트럭이 대열을 지어 주행하는 실증사업 등을 실시. 2020년 이후에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일반에 판매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및 도로운송차량법의 개정 작업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사업 재편의 지원과 함께 경제계의 관심이 높은 지적재산권 보호도 지원된다. 현재의 지적재산권 법제도는 빅데이터와「IoT」의 보급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정에서는 기업의 빅데이터 및 유료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호가 강화된다.
IoT 및 AI 관련 비즈니스의 확대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Patent troll」이라고 불리는 소송 전문업자가 AI 등의 핵심이 되는 중요한 특허를 획득해 소송을 남발할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소송 남발이 발생할 경우, 특허청이 중개 역할을 하는 새로운 재정(裁定)제도가 신설된다.
▶관련제도의 일괄 재검토를 추진
① 대기업에서의 사업구조의 재편성 등, 산업의 신진대사에 대해 세금 우대 등의 지원책 → 【산업경쟁력강화법】
② 빅 데이터를 둘러싼 권리 보호 및 부정 이용의 방지책 강화 → 【부정경쟁방지법】
③ 중요기술의 특허를 사용한 소송남발 억제, 특허청에 의한 중재제도 신설 → 【특허법】
④ JIS 규격의 대상을 광공업 제품뿐만 아니라 IoT 및 데이터 분석 등 서비스 분야에도 확대 → 【공업표준화법】
⇒ IoT 및 AI, 빅데이터 분석 등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한 환경 만들기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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