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 인재와 함께 개척하다 (3) : 한국 선택, 잘했다 -- 주변국에 뒤쳐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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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7.3.2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3-29 09:11:06
- Pageview753
외국 인재와 함께 개척하다 (3)
한국을 선택하길 잘했다
인재 획득 경쟁에서 일본, 주변국에 뒤쳐져
「War for talent(인재 확보를 둘러싼 전쟁)」라고도 불리는 국가 간 치열한 인재 확보 경쟁. 일본의 호적수는 한국이다. 예전엔 일본과 같이 외국 인재를「연수생」이란 이름으로 뒷문을 통해 유입해온 한국이다. 그러나 2004년부터는「노동자」로서 정식으로 받아들이기 시작, 인력 확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으로 참 잘 왔다」. 서울 근교 부천 시에 있는 사원 20명의 플라스틱용기 제조회사인 ㈜태명에서 검수 등을 담당하는 필리핀인 데로 씨(42)는 월급 260만원(약 26만엔)의 절반 정도를 모국에 있는 부인과 대학생 딸(17)에게 송금하고 있다.
한국은 필리핀 등, 16개국과 양자 협정을 맺어, 약 26만 명의 단순 기능 노동자를 영입하고 있다. 노동자 자격으로 왔기 때문에 최저 임금도 보장,「대우가 상당히 좋아졌다」(인천 외국인력 지원센터)라고 한다.
가장 큰 개선점은 외국 노동자의 파견에서 영입, 귀국까지 정부가 일괄 관리한다는 점이다. 중개인에게 지불해야 할 많은 단계의 수수료가 없어져, 입국 전 비용은 평균 10만엔 정도로 낮춰졌다. 수 십만엔에서 100만엔 이상 드는 일본으로의 입국 비용에 비해 조건이 현격히 좋다.
일본과 한국은 고급 인력 영입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한국은 박사학위를 가진 첨단 기술 분야의 연구원에 대해 일 년간의 체류만으로 영주권 신청을 받아주고 있다. 일본도 머지않아 특히 우수한 인재에게 체류 1년으로 영주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한국뿐만이 아니다. 「해외 노동자를 끌어들일 자신이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대만 노동부 담당자. 1989년부터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기 시작해, 인구의 2.6%에 해당하는 62만 명이 대만에서 일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제 발전에 따라 최저 임금을 월 만 7,000타이완달러(약 6만 3,000엔)로 약 7% 인상하였다. 최근에는 여성의 사회 진출로 인한「간호공(看護工)」이라 불리는 개호 인재의 부족으로, 일본처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영입을 추진, 간호공은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40%를 차지하게 되었다.
세계의 이민 선진국은 더욱 앞서 나가고 있다. 50년 전에 언어 능력 및 자격, 경력 등으로 채점하는 포인트제도를 통한 이민 심사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나라 캐나다. 2015년에 도입된「익스프레스 엔트리 시스템(Express Entry System)」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세계 최첨단」이라고 인정한 우수한 제도이다.
이민 희망자는 먼저 인터넷으로 자신의 정보를 등록. 고득점일 경우, 우선적으로 영주권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선착순이던 심사 제도의 개정으로 우수한 인재에 대한 심사 기간은 기존의 수 년에서 수 개월로 단축되었다.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다」(OECD)라는 효과가 있다.
등록된 이민 희망자의 정보를 기업에 제공해, 고용을 중개해주는 서비스도 시작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줄여, 사회 불안 요소를 조기에 없앨 수 있다. 세계 은행에 따르면, 현재 노동력을 수출하는 중국도 204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9천만 명으로 감소해, 수입국으로 전환된다. 자국에 필요한 인재를 능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의「고용 허가제」대상,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
유학생 아르바이트 적어
2016년 외국인 노동자 수는 일본 108만 명, 한국은 96만 명이다. 한국의 총 인구 수는 5,000만 명으로 일본의 절반 이하이기 때문에, 비율로는 한국이 2배 이상 높다. 한국은 일본의 기능 실습 제도와 비슷한 기존의 산업 연구생 제도를 2004년,「고용 허가제」로 개정했다. 이 제도를 통해 영입된 단순 기능 노동자는 48만 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베트남, 타이,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16개국과의 양자 협정을 바탕으로, 중소 제조업체 및 농업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일반 고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26만 명이다. 일본의 기능 실습생(21만 명)보다 많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 정책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福島)대학의 사노(佐野) 교수는「고용 허가제의 도입으로 단순 기능 노동자 영입이 가속화되었다」라고 한다.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 인재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중국의 조선족과 한국계 외국인 등「특수 고용 허가」를 얻은 22만 명이 음식점이나 개호 등, 허가된 서비스업에 종사. 이것과 별개로, 한국계 뿌리를 가진「재외 동포」도 20만 명 일하고 있다. 일본어 능력이 외국 인재 영입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일본에서 급증하고 있는 유학생 아르바이트(21만 명)는 한국에서는 1만 3,000명으로 적다. 전체 외국인 노동자의 1%로, 유학생의 취업률도 일본이 80%인것에 반해, 10%로「학업 우선」이다. 한편,「전문 인력」은 4만 6,000명(5%)으로 일본보다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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