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지적 재산으로서 보호 -- 등록ㆍ활용을 위한 법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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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3.1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3-16 09:08:34
- Pageview497
빅데이터, 지적 재산으로서 보호
등록ㆍ활용을 위한 법 정비
정부는 자동차 주행 기록 및 휴대전화 위치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지적 재산으로서 보호하는 방침을 정했다. 기업 등이 수집한 데이터의 등록 제도를 설립해, 부정 이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데이터의 유용한 활용을 위한 환경을 정비, 새로운 사업 창출로 연결시키려는 목적이다.
정부의 지적재산 전략본부(본부장, 아베(安倍)총리)에 설치된 전문가위원회가 13일 제언할 예정으로, 정부는 빅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부정 경쟁 방지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보호되는 것은, 수집 및 축적, 보관에 일정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고, 사업 활동 상의 이익을 창출하는「가치 있는 데이터」이다. 데이터와 이용 조건을 등록제로 지정해, 제3자에게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을 상정하고 있다. 기업 등은 제휴처에 이용을 허락하거나, 부정하게 이용당했을 경우에 중단을 요구하는 등이 가능해진다. 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것은 대상화 하지 않는다. 원래는 개인으로부터 수집된 데이터이지만, 개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가공화된 데이터가 그 대상이 된다.
오늘날 IT(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특허나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않아, 현 상태로는 보호되지 않을 때가 많다. 부정 이용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기업 내에 보관되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한 케이스도 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용 환경을 정비, 신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 주행 기록을 분석해 새로운 손해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보수가 필요한 도로를 산출해 내는 등의 이용이 가능하다. 휴대전화 위치정보는 택시의 배차 및 개업 장소 물색 등에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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