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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유출 방지 위한 규제 강화 -- 벌금 10억엔으로 인상
  • Category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7.2.28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5면
  • Writerhjtic
  • Date2017-03-07 14:37:56
  • Pageview473

기술유출 방지 위한 규제 강화
벌금 10억엔으로 인상

-- 외환법 개정 실시로 외자 출자의 요건 강화 --
경제산업성(經濟産業省)은 군사적 전용(轉用) 가능성이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재검토한다. 현재 정기 국회에 외환법 개정안을 제출, 탄소섬유이나 반도체 등의 기술을 허가 없이 외국 기업에 판매 할 경우, 최대 10억엔의 벌금이 부가된다. 외국자본의 일본 기업으로의 출자 조건도 엄격해진다. 중국 등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보장 강화와 함께 일본 기업의 경쟁력 유지를 도모한다.

이 외환법 개정안은 3월 국무회의에서 결정된다. 외환법은 비행기 기체 및 원심 분리기 등에 사용되는 탄소섬유 및 전력을 증폭시키는 신형 반도체 등, 고도의 부품 및 기술의 해외 수출 시,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얻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 개인ㆍ법인 관계 없이 500만~100만엔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개인에 부과되는 벌금은 핵무기 등의 대량 살상 무기 관련 기술 유출의 경우에 최대 3천만엔, 소총이나 지뢰 등의 일반 무기 관련은 최대 2천만엔으로 인상된다. 법인에게는, 대량 살상 무기의 경우, 최대 10억엔, 일반 무기의 경우, 최대 7억엔의 벌금이 부가되는 제도를 신설했다.

외국 자본의 일본 기업으로의 출자 규제도 강화된다. 현재는 해외 기업 간의 주식 매매의 경우, 상장 기업만이 신고 대상이었지만, 법 개정 후에는 비상장 기업도 대상이 된다. 위반할 경우에는 정부가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과거에 외환법을 위반하고 기술 유출의「전과」가 있는 기업 임원이, 다른 회사로 이적해 같은 업무를 맡거나, 개인 창업 등을 하는 것도 금지된다.

2007년에는 야마하발동기(YAMAHA發動機)가 군사전용이 가능한 무인 헬리콥터를 중국으로 부정 유출하려 한 사건이 발각되었다. 이 밖에도, 가와사키(川崎) 시의 한 대형 정밀측정기기 제조사가 핵개발에도 사용이 가능한 3차원 측정기를 수출하였고, 중국에 탄소 섬유를 부정 수출한 기업이 발각되는 등의 사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기업으로의 출자의 경우에도, 러시아의 제약 회사가 미국 대형 제약 회사의 공장을 인수하거나 중국의 투자 펀드가 유럽 반도체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려 하는 등의 움직임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고도의 기술을 가진 일본 기업이 인수된다면 기술이 유출되어,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협하고 기업의 경쟁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경제산업성은 법 개정을 통해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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