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빅데이터 매매 지침 -- 개인 정보의 가공으로 활용과 보호 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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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7.2.28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3-07 14:36:30
- Pageview563
빅데이터 매매 지침
개인 정보의 가공으로 활용과 보호 양립
-- 자동차 주행 기록 및 카드 이력 등 --
정부는 신용카드의 구매 정보 및 자동차 주행 기록 등을 통해 얻어지는 빅데이터를 기업이 활용하기 쉽도록 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성명과 전화번호, 주소 등을 특정할 수 없도록 데이터를 가공, 본인 동의 없이도 기업 간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다면, 보다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 및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공통 지침과 5가지 사례를 제시
о 성명 및 전화번호, 카드 번호 등은 삭제
о ID 및 회원 번호는 삭제되지만, 가상 ID로 전환
о 주소는 시, 구, 마을(町), 촌 단위까지
о 연령은 10살 단위로
①자동차 주행 데이터 → 자율주행기술, 오더 메이드형 자동차 보험의 개발이 용이
- 출발 / 도착 시 정보는 삭제
- 속도는 10킬로 단위로
②신용카드의 구매정보 → 개인용 광고 및 상세한 시장조사 활용이 가능
- 근무처는 업종별로
- 수익은 300만엔 단위
③계산대의 POS 데이터 → 판매현황 및 고객층 분석 용이
- 점포명은 OK
- 한정품, 최고급품은 삭제
④교통계 IC의 승차이력 → 역 건물의 고객동향의 분석 및 버스ㆍ택시와의 연계가 보다 정교해짐
- 「북쪽 출입구」등 출입구 정보는 삭제
- 카드잔액, 정기권 정보는 삭제
⑤전기의 스마트 자동 계기 → 가전 업체와의 연계 등으로 효과적인 절전이 가능
- 가족 구성은「1인ㆍ2인ㆍ3인ㆍ4인이상」의 4구분
- 가옥의 건축 연도는 5년, 평면적은 20평방미터 단위로
정부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가공법을 제시했다. 5월 30일에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개인정보를 충분히 가공한다면 본인 동의 없이도 2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지침을 통해 구체적인 가공 방법으로 제시된 것은, 신용카드와 POS(판매 시점 정보 관리) 계산대의 구매 기록,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 등 5가지 항목이다. 성명 및 전화번호, 주소의 상세한 번지 등의 삭제가 주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경우, 차종의 이름까지는 밝히지 않고,「세단」,「경차」등으로 대체한다. 상세한 주소를 알지 못하도록 발차에서 정차까지 수 분간의 정보는 모두 삭제된다.
기업은 이러한 방침에 따라 데이터의 가공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데이터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방침 수위에 따르지 않은 가공 방법으로 데이터를 전매한 기업이 발견된다면, 보호위원회는 기업명을 공표 후 지도한다는 재발방지책도 제시했다. 보호위원회는 올해 안에 기업용 상담 창구를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으로부터의 수요가 높아진다면, 지침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전자화폐의 구매 이력 등을 추가하는 것도 검토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FTC) 및 영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인 정보보호위원회(ICO) 등이 2012년에 같은 양식의 가공 지침을 작성하였다. 독일 BMW는 이번 달에 운전지원시스템인 모빌아이(Mobileye)(이스라엘)과 자동차 데이터 공유를 공표하는 등, 기업 간의 빅데이터 왕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경제계로부터 조기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번 지침으로 기업은 자사가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한 후 타사에 매매하거나 데이터베이스화해 유료로 공개할 수 있다. 데이터를 획득한 기업은 상품 개발과 시장 조사로의 활용이 가능하다.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다 정밀한 지도가 필요한 자율주행기술이나 세밀하게 보험료를 설정한 오더 메이드형 보험 개발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카드 정보 및 계산대 POS정보의 이용으로, 제조사와 소매점의 재고 관리 부담 경감 및 보다 고객의 요구에 맞는 상품 개발로 이어질 전망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