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제기술의 최전선 (4) : 생명윤리 -- 연구의 진행과 동시에 논의 (연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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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바이오/ 농생명/ 의료·헬스케어
- 기사일자 2017.2.24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3-02 11:01:59
- Pageview481
「돌리」이후 20년, 복제기술의 최전선 (4)
생명윤리
연구의 진행과 동시에 논의
-- 규제가 방해 --
성장한 동물의 체세포를 사용하여 복제 동물을 제작하는 방법으로, 포유류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복제양「돌리(Dolly)」. 1997년 2월 돌리 탄생 발표는 복제 기술을 사람에게 응용하는 것이 가까워졌다는 인식을 강하게 하였다. 국내외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편,「돌리 후 20년」으로 재생의료 등 연구가 진전되는 가운데, 당시 규제가 연구 진전의 방해가 되는 사례도 생겨났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규제 재고에 대한 검토도 시작되었다.
그 하나가「동물성 집합배(集合胚)」의 취급 문제다. 동물성 집합배라는 것은 사람 이외의 동물의 배아(수정란)에 인간 세포를 주입한 것을 말한다.
-- 태내 이식 금지 --
2000년에 성립한「인간에 관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복제 기술 규제법)은, 취급을 규제하는「특정배아」의 하나로서 동물성 집합배를 규정하였다. 문부과학성의 지침은, 장기를 제작하는 연구에 한정하여 동물성 집합배를 만드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제작한 동물성 집합배를 태내에 이식하는 하는 것은 금지하였다.
이식용 장기는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 수와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적고, 인간 이외의 동물로 인간 장기를 만드는 연구의 진전이 기대되고 있다. 실제로 인간 iPS세포(인공다능성줄기세포) 등을 사용하여, 인간의 이식용 장기를 돼지 등의 동물 체내에서 만드는 방법의 연구를 도쿄대학 등의 연구그룹이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문부과학성의 지침에 의하면, 인간 iPS세포를 주입한 동물의 수정란을 동물의 태내에 돌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 단계적 재고 --
한편, 미국은 비교적 규제가 느슨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솔크 생물학 연구소(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소속 연구팀이 인간 iPS세포를 돼지의 수정란에 주입하여, 인간 세포가 들어간 돼지의 태아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연구 성과를 2017년 1월에 발표하였다.
논리적인 문제는 여전하지만, 일본은 한발 앞서는 형국이다. 국내외의 연구 진전의 영향으로, 문부과학성의 전문위원회는 규제에 대해「단계적으로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방침을 정하였다.
게놈을 자유자재로 바꾸는「게놈 편집」의 연구 진전에 따라, 유전자를 조작하여 부모가 바라는 특징을 갖는 아이를 만드는「디자이너 베이비」등의 문제도 부상하고 있다. 내각부의 생명윤리 전문 조사회는 인간의 수정란에 대한 게놈 편집을 기초연구에 한하여 인정한다는 견해를 2016년 4월에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도 전문가 사이에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돌리 탄생을 발표한지 20년지 지난 지금, 연구의 촉진과 규제의 밸런스가 새삼 문제시되고 있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