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성안테나 공유를 목표 -- 우주 벤처기업 인포스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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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7.2.23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17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3-02 00:00:32
- 조회수949
위성안테나 공유를 목표
우주 벤처기업 인포스텔라
▶ 인포스텔라(Infostellar): 본사: 도쿄/ 회사 설립: 2016년 1월/ 자본금: 2,100만엔/ 종업원 수: 5명
정부의 소형위성 개발프로젝트를 통해 지상시스템의 시스템 엔지니어를 담당했던 쿠라하라(倉原)씨와 우주 비즈니스의 정보사이트를 운영하던 이시카메(石龜)씨, 무선기기 제조사 경영의 도즈카(戶塚)씨의 3명이 모여 창업. 작년 가을에 인터넷 광고회사인 FreakOut Holdings 등으로부터 6,000만엔을 조달 받는데 성공했다.
-- 가동률 높여 수요 증가로 --
우주 벤처기업의 인포스텔라(도쿄)는 인공위성과 통신하는 지상안테나의 공유 서비스를 개발한다. 위성회사는 자체적으로 안테나를 설치할 필요가 없게 되고, 안테나회사는 가동률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다. 소형 인공위성 발사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속에 안테나 부족을 해결하고 통신비를 낮춤으로써 우주 산업의 확대를 지원한다.
「우주 통신 분야의 아마존웹사이트(AWS)를 지향한다」. 이시카메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이렇게 강조한다. 인포스텔라는 기존의 위성용 지상 안테나 네트워크를 형성, 낮은 비용으로 위성 운용회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아마존 산하의 클라우드 서비스, AWS의 등장으로 기업에게 자체적 서버가 필요 없게 된 것처럼, 위성 운용사의 안테나 설치ㆍ유지 부담을 줄여주는 시스템이다.
이 구조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구상의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무수한 안테나에 자체 개발된 데이터 변환기를 도입, 각 안테나를 인포스텔라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연결시키면, 위성 운용사는 각 안테나를 통해 위성으로부터 영상 데이터 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올 여름에는 열 곳이 넘는 안테나를 연결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위성 운용사에 대해 예약 또는 온디멘드(On-Demand) 요금제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테나 소유자에게는 가동에 따른 매출액의 일부를 환원하는 사업 모델이 검토되고 있다.
-- 통신 가능 시간 하루에 10~20분 --
세계적으로도 드문 위성안테나 공유 서비스를 운영하는 배경에는 인공위성의 급증이 있다. 위성의 소형화로 인해 한 대 당 제조 비용이 수 억엔으로, 약 100분의 1 정도로 인하되어, 2014년에는 초소형 인공위성 발사수가 연간 100대를 넘었다.
현재 위성 비즈니스의 과제는 위성 발사에 필요한 로켓 부족으로, 발사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미국의 스페이스X 등 신흥기업의 대두로 인해 저렴한 비용으로 위성이 쏘아 올려지게 된다면「위성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될 것이다」(이시카메 COO).
또 다른 과제로 떠오르는 것이 통신 환경이다. 현재는 위성 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안테나를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설치 비용은 한 대 당 1억엔 정도에 달한다. 위성이 안테나 상부를 통과해 통신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에 10~20분 정도, 나머지 시간에는 가동되지 않는다. 위성용 통신을 제공하는 기업은 북유럽에 2개 회사 정도 있지만 가격을 내리지 않고 있어, 높은 비용이 위성 비즈니스 참여에 장벽이 되고 있다.
안테나가 가동되지 않는 시간을 공유한다면 통신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2016년 1월 인포스텔라를 설립한 쿠라하라 사장은, 위성의 지상시스템에 있어서 스페셜리스트이다. 내각부(內閣府)의 최첨단연구개발지원프로그램(FIRST)에 채용되어, 초소형 위성「호도요시」프로젝트의 지상시스템 개발 매니저로 재직하였고, 위성관제 시스템의 세계적 기업인 미국 인테그랄시스템(Integral Systems)에서 방송ㆍ통신위성 8대의 위성관제 시스템을 구축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작년 가을에 FreakOut 및 미국 벤처 캐피털의 500 Startups로부터 6,000만엔을 조달 받아, 올 여름 서비스 개시를 위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앞으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계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테나 설치ㆍ운영 사업에도 뛰어들 방침이다.
-- 민간 참여 지원 --
2016년 11월의 우주활동법(宇宙活動法) 등의 성립으로, 민간기업의 우주개발사업으로의 참여 규범이 정립되었다. 농업 및 재해 대책, 항만 컨테이너 관리 등 위성 영상의 수요가 높아져, 일본에서도 위성 비즈니스로의 신규 참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포스텔라의 지상 안테나 운영은 보기엔 화려하지 않지만, 성장하고 있는 우주 산업을 뒤에서 지탱해주는 지지대 역할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