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 아키텍쳐 2024/10/10 국토교통성, 건축기준법 관련 규제를 GIS 데이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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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Architecture_2024.10.10 (p11)

국토교통성, 건축기준법 관련 규제를 GIS 데이터화
햇빛 규제와 법22조 구역을 선행 정비, 재해 위험 정보도 확충

국토교통성은 토지 이용 등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로서 정리한 국토 수치 정보를 확충한다. 건축기준법에 의거한 규제 데이터 정비를 추진. 토사 재해 경계구역 등의 재해 위험 데이터도 추가/업데이트한다. 2025년도 예산의 개산 요구에 3억 4800만엔을 포함시켰다.

국토교통성은 2005년에 ‘도시계획 GIS 도입 가이던스’를 책정한 이래, 용도 지역이나 용적률 등 도시계획정보의 GIS 데이터화를 자치체에 재촉해 왔다. 한편, 햇빛 규제나 건축협정 등 건축기준법에 근거한 규제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정보에 비해 정비가 늦어지고 있다.

도시계획정보는 자치체가 도시계획도로서 정리하고 있는데, 게재하는 규제나 공표 형식은 자치체에 따라서 다르다. 인터넷상의 지도 플랫폼에서 복수의 규제를 공개하는 자치체도 있는가 하면, 이미지 파일로서 공개만 하는 자치체도 있다.

이 때문에 국토교통성은 건축기준법 관련 규제의 GIS 데이터화를 재촉해, 도시계획정보와 함께 오픈 데이터로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데이터가 정비되면, 설계 업무나 사업 용지의 선정 등을 효율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도는 각 자치체에서의 GIS 데이터 정비 실태를 조사해, 정비하는 데이터의 사양이나 가이드라인을 작성한다. 우선은 햇빛 규제와 건축기본법 22조 구역의 GIS 데이터화를 지자체에 촉구한다. 장기적으로 국토 수치 정보로서 국가가 데이터를 일원화하여 편리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BIM과의 연계도 강화 --
또한 2024년 1월에 발생한 노토반도 지진을 참고로, 재해 위험 데이터도 확충한다. 2023년 5월에 시행한 ‘택지 조성 및 특정 성토 등 규제법’(성토규제법)에 의해 지정되는 택지 조성 등 공사 규제 구역과 특정 성토 등 규제 구역의 데이터를 새롭게 정비. 도로 데이터나 토사 재해 경계 구역 등의 데이터도 업데이트하여 유사 시에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동시에 3D 도시 모델이나 BIM(빌딩 인포메이션 모델링) 등 다른 형식의 데이터와의 연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2025년도는 위도 경도, 부동산 ID 등의 각 데이터를 연결하기 위한 ‘연계 키’를 이용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을 검증한다. 2027년에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성 정책통괄관부 지리공간정보과의 요네쿠라(米倉) 추진관은 “신뢰성과 편리성이 높은 정보를 정비한다”라고 말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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