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 아키텍쳐 2024/06/27(2) 건설 업계를 덮치고 있는 '기술자 부족' -- 도산 급증으로 인재 확보 경쟁 가속화
日経アーキテクチュア- 목차
요약
Nikkei Architecture_2024.6.27 (p38~39)
건설 업계를 덮치고 있는 '기술자 부족'
도산 급증으로 인재 확보 경쟁 가속화
오랜 기간 건설 업계에서 우려되어 온 '기술자 부족'. 잔업 규제 적용 전부터 그 악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직률 증가와 인재 확보 경쟁 심화로 인해 도산에 내몰리는 케이스도 드물지 않다.
‘전임(專任) 주임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는데 영업소의 전임 기술자를 배치했다’, ‘자격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사람을 전임 기술자로 배치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기술 직원 명부에 퇴직자의 이름을 기재했다’ 등, 국토교통성의 ‘네거티브정보 등 검색사이트’에서 '기술자 관계 위반'을 검색하면 위와 같은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사례가 표시된다. 2023년 1월부터 2024년 2월 말까지 기술자 관계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건설사는 60개 사에 달했다.
건설사들이 위반하게 된 배경에는 오랜 기간 건설 업계에서 문제시 되어온 기술자 부족이 있다. 행정 처분을 받은 한 지방의 건설사는 닛케이크로스텍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자가 부족해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신입 사원이 들어와도 교육이 잘 되지 않아 금방 그만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견 직원들의 이직도 늘어나는 악순환에 빠져 있다”라고 침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기술자 부족이 원인이 되어 도산에 이르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 신용 조사 대기업 제국데이터뱅크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에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도산한 기업은 과거 최다인 260건. 그 중 건설업은 91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2년보다 약 2.7배로 증가했다.
-- 사실 기술자 수는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
제국데이터뱅크 정보통괄부의 아사히카이(旭海) 부주임은 “고령의 기술자가 은퇴한 후, 회사를 이끌어 나갈 신진 기술자가 없기 때문에 안건을 수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케이스가 있다. 향후에도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도산하는 기업은 한층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한다.
사실 업계 전체를 살펴보면 기술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아니다. 총무성이 실시한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2023년의 기술자의 수는 약 38만 명. 과거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미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자가 부족하다’라고 여겨지고 있는 것은 올 4월에 적용된 잔업 규제의 영향이다. 업무 방식 개혁에 수반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력을 늘리거나 생산성을 높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 채용 조건 완화 가속화 --
건설 업계의 기술자 부족은 이직 사이트에 올라온 구인 건수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리크루트가 올 3월에 발표한 이직 시장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시공 관리에 관한 2023년의 구인 건수가 2016년과 비교해 약 5배로 증가했다.
리크루트 하이커리어글로벌컨설팅 2부의 히라노(平野) 컨설턴트는 “2016년 구인 건수가 결코 적었던 것은 아니다. 올해 4월에 잔업 규제가 적용되기 전에 서둘러 구인 공고를 낸 케이스가 많았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또한 리크루트 하이커리어고객서비1부의 미노와(箕輪) 컨설턴트는 “지방 건설사들이 채용 조건 완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분석한다. 업계 전체의 기술자 부족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경력자 채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건설업 미경험자를 채용 타깃에 포함시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리크루트에 따르면, 시공 관리 구인 중 미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것은 2016년의 약 16.6배로 크게 증가했다.
-- 건설업법 개정으로 대응 --
기술자 부족의 악영향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건설 업계. 그 타개책이 될 개정 건설업법이 올 6월 7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되었다.
기술자 관련의 개정 포인트는 건설 현장을 관리하는 감리기술자 등의 전임 요건 완화이다. ICT(정보통신기술)에 의한 원격관리를 구사하여 시공 관리를 하는 경우, 감리 기술자나 주임 기술자가 2개의 현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소의 전임 기술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리 기술자와의 겸임을 인정하고, 겸임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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