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케이 컴퓨터 2024/06/13(3)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정보 공개, 2027년 3월기부터 의무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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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kei Computer_2024.6.13 (p46~47)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정보 공개, 2027년 3월기부터 의무화 가능성
온난화 가스 배출량 파악 등 IT화 검토가 필수로

빠르면 2027년 3월기(2027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 이후, 시가 총액 3조 엔 이상의 대기업부터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정보 공개가 의무화 될 전망이다. 금융청이 올 5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안에 따르면, 순차적으로 대상 기업을 확대해 2030년대에는 도쿄증권거래소 프라임시장에 상장된 모든 기업에 대해 의무화할 계획이다.

적용 대상 기업은 유가증권 보고서에서 환경 관련 정보를 재무 관련 수치와 마찬가지로 감사를 받고 공개하는 것이 원칙으로 요구된다. 현시점에서 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기업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관한 전략과 같은 전체 방침이나, 온난화가스(GHG) 배출량 등을 포함한 환경 관련 정보이다.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서는 정보 시스템 마련 등이 필요하게 된다”라고 감사 법인 토마츠의 어드바이저리부문 담당자는 지적한다.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정보는 사내 복수의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다. 사람에 의한 집계에는 한계가 있어 관련 정보를 집약하기 위한 데이터 플랫폼 등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토마츠).

서스테이너빌리티 관련 정보는 재무 보고와 같은 범위의 보고가 요구되기 때문에 많은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자회사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IT화 등이 필수가 될 것이다.

-- 자세한 공개 내용은 3개 문서로 제시--
금융청은 현재 두 가지 적용 시기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는 2027년 3월기 (2027년 4월 1일 ~ 2028년 3월 31일)부터 시가총액 3조 엔 이상, 2028년 3월기(2028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부터는 시가총액 1조 엔 이상으로 공개 의무화를 요구하는 패턴. 다른 하나는 각각 1년씩 늦춰 2028년 3월기(2028년 4월 1일 ~ 2029년 3월 31일)에 시가총액 3조 엔 이상, 2029년 3월기(2029년 4월 1일  ~ 2030년 3월 31일)에 시가총액 1조 엔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패턴이다. 두 가지 모두 2030년대에 프라임에 상장된 모든 기업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기업이 공개하는 정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기구(FASF) 내의 서스테이너빌리티 개시기준위원회(SSBJ)가 결정한다. SSBJ는 올 3월 29일, 공개에 관한 3건의 문서 초안을 공표. 7월 31일까지 의견을 구하고 있다. SSBJ는 2025년 3월까지 기준을 책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융청은 기준 책정 이후 공개 의무화를 기다리지 않고 임의 적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3건의 문서는 ‘서스테이너빌리티 공개 기준 적용(안)’, ‘일반 공개 기준(안)’, ‘기후 관련 공개 기준(안)’이다. 기후 관련 공개 기준에서는 주로 GHG 배출량 공개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포인트는 공급망 전체의 배출량 ‘스코프3(Scope 3)’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품 등의 조달에서 제조, 물류, 그리고 고객의 사용까지를 대상 범위로 한다. 범위가 넓기 때문에 GHG의 측정은 향후 서스테이너블리티 정보 공개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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