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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경건축_2022/09/08_도쿄도 태양광 의무화, 20대 이하 찬성 압도
  • 저자 : 日経BP社
  • 발행일 : 20220908
  • 페이지수/크기 : 89page/28cm

요약

Nikkei Architecture_22.9.8 뉴스 시사 (p10)

도쿄도 태양광 의무화, 20대 이하에서 찬성 압도
도쿄도 환경심의회의 답신, 환경확보조례 개정

도쿄도 환경심의회(회장: 도쿄대학 미래비전연구센터 다카무라(高村) 교수)는 8월 8일 회의에서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는 환경에 관한 조례(환경확보조례)’ 개정에 대해 답신했다.

도쿄도는 답신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전문가에 의한 기술검토회에서 새 제도의 상세를 정리해 9월 상순을 목표로 조례 개정의 기본방침을 작성. 이후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도쿄도가 창설하는 것은 '건축물 환경보고서 제도(가칭)'이다. 도쿄도내에서 1년간 공급하는 신축 중소 건축물(2,000㎡ 미만)의 총 연면적이 2만㎡ 이상인 주택회사나 개발업자 등에 대해 태양광 발전 설비와 ZEV(Zero Emission Vehicle) 충전 설비의 설치 등을 의무화한다. 대상에는 단독주택을 포함한다.

이 제도에서는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의무량을 사업자 단위로 설정한다. 1년 동안의 ‘설치 가능 동수’에 ‘산정기준율’과 ‘동당 기준량’을 곱해 재생 가능 에너지 설치 기준(재생에너지 설치 기준)을 산정하는 구조다.

8월 1일에 개최한 기술검토회의 첫 회의에서는 동당 기준량을 ‘2kW’로 한 후에, 설치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지붕 면적이 20㎡ 미만인 건물’을 설치 가능 동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정기준율에 대해서는 구역 상황에 따른 값 또는 도내 일률적인 값을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ZEV 충전 설비의 정비기준안에 대해서도 새롭게 제시했다. 주차장이 있는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1대분 이상의 배관 정비를 요구한다. 10대 이상의 주차 구획을 갖는 공동주택이나 비주택에 대해서는 1대분 이상의 충전 설비의 구현과 주차 구획수의 20% 이상의 배관 정비를 요구한다.

-- 40대 이하는 찬성이 과반 --
도쿄도는 지난 5월 25일부터 한 달간, 답신안에 대한 의견 공모(퍼블릭 코멘트)를 실시했다. 접수된 의견은 총 3,779건. 이 중 3,714건이 신축 중소 건축물에 대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것이었다. 도쿄도가 새 제도에 대한 찬반을 집계한 결과 찬성은 56%로 반대 41%를 웃돌았다.

의견 제출자를 연령대별로 보면, 40대 이하에서는 찬성 비율이 과반을 차지했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찬성 비율은 크다. 20대 미만에서는 86%, 20대에서는 77%를 차지한다. 주택을 앞으로 취득할 젊은 세대는 새로운 제도를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50대와 60대에서는 반대가 찬성을 웃돌았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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