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사고 시의 운전 기록 장치 'EDR' -- 2022년에 의무화, 유럽과 EDR 요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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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21.9.21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Writerhjtic
- Date2021-09-27 21:48:47
- Pageview1029
Nikkei X-TECH_2021.9.21
차량 사고 시의 운전 기록 장치 'EDR'
2022년에 의무화, 유럽과 EDR 요건 통일
국토교통성은 2022년 7월, 충돌 사고 시에 운전 정보를 기록하는 장치 ‘Event Data Recorder(EDR)’의 탑재를 신형차에 의무화 한다. EDR이 기록하는 항목은, 같은 시기에 탑재 의무화를 예정하고 있는 유럽과 통일한다. 국토교통성은 EDR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사고 원인의 정확한 특정이나 사고를 방지하는 기술 개발 등에 폭넓게 활용할 생각이다.
이번에 대상 차량은 승무원 정원 10명 미만인 승용차와 총 중량 3,500kg 이하의 화물 운송용 차량이다. 신형차는 22년 7월 이후에 생산하는 차량부터, 부분 개량차를 포함한 그 외의 차량은 2026년 7월 이후에 생산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국토교통성이 EDR의 요건으로 정한 기록 항목은, 국제연합 유럽경제위원회(UNECE) 산하의 ‘자동차 기준 국제조화회의(WP29)’에서 21년 3월에 채택된 ‘EDR에 관한 국제규칙 협정규칙 제160호’에 따른다.
WP29는 2019년 6월에 EDR의 국제기준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EDR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표준 규정을 정하는 미국과 더불어 일본과 네덜란드가 국제기준 작성을 주도. 국토교통성은 일본자동차공업회나 일본자동차수입조합 등과 협력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2009년 3월 협정규칙 제160호가 채택되면서 일본과 유럽에서의 EDR 요건이 통일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본은 협정규칙 제160호를 충족하는 사양의 EDR 탑재를 의무화한다.
협정규칙 제160호가 정한 기록 항목은 41개이다. 내역은 기록을 의무화하는 항목이 23개, 특정 조건에서 기록을 의무화하는 항목이 11개, 임의로 기록하는 항목이 7개이다.
기록을 의무화하는 항목은 페달이나 스티어링 휠의 조작, 속도 변화량, 표시 차속, 안전벨트의 착용 유무 등이다. 선진안전기술에 대해서는 충돌 피해 경감 브레이크나 자동 조타 기능, 사고 긴급 통보 장치 등의 작동 정보 기록을 의무화한다. 신형차에 대한 적용은 22년 7월부터지만 선진안전기술에 관한 기록 항목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가 있어 24년 7월부터 적용한다.
기록하는 시간 범위나 데이터 수는 기록 항목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표시 차속의 경우는 충돌 5초 전부터 충돌할 때까지, 1초당 2회 기록하는 것을 규정한다.
국토교통성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EDR의 탑재율은 국내 신차 판매 대수의 약 99%다. 그러나 기록 항목이 자동차업체에 따라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다.
국토교통성은 08년에 국내의 권장 규격 ‘J-EDR의 기술 요건’을 책정하고 EDR의 표준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 요건에 따르는 EDR을 탑재하는 업체와 독자적인 기준을 충족시키는 EDR을 탑재하는 업체로 나뉘어져 있어 기록 항목은 통일되지 않았다.
이번에 일본과 유럽에서의 EDR 요건이 통일됨에 따라 자동차업체는 적어도 일본과 유럽에서 판매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탑재하는 EDR의 사양을 나눌 필요가 없어진다.
국내에서는 사망사고 건수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사망 건수의 비율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노인들의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잘못 밟아서 발생하는 사고가 늘고 있다. 19년 4월 도쿄 이케부쿠로에서 발생한 차량 폭주사고 재판에서는 페달을 잘못 밟은 것이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성이나 자동차업체는 EDR에서 얻은 데이터를 유효하게 활용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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