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의 눈: ‘초소형 EV’를 면허 반납자의 전용 차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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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21.3.1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Writerhjtic
- Date2021-03-09 21:35:23
- Pageview239
Nikkei X-TECH_2021.3.1
기자의 눈
‘초소형 EV’를 면허 반납자의 전용 차량으로
대중교통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잠깐 병원에 가는 것에도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령자의 면허증 반납률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경시청(警視庁)의 운전 면허 통계에 따르면 면허 보유 인구 당 반납률 상위 지역은 도쿄, 오사카, 가나가와(神奈川) 등 대도시권. 하위는 고치(高知), 이바라키(茨城), 야마나시(山梨)와 같은 지방 도시들이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자의 자주적 면허증 반납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조성되고 있지만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인 지방 주민들에게 면허를 반납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필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초소형 EV’이다. 초소형 EV는 자동차의 일종이지만, 경차보다도 간편하게 탈 수 있고 전복 위험이 없어 전동 바이크보다도 안전하다. 소형이라 핸들링이 뛰어나기 때문에 운전이 쉬우며, 속도도 빠르지 않아 사고 위험이 적다. 국내 제도 정비가 본격화된 것은 2020년경이기 때문에 아직 눈에 띄는 상용화 움직임이 적지만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단, 운전에는 보통면허가 필요하다.
이러한 초소형 EV는 일반 차량에 비해 사고 시 위험도가 낮아 가까운 곳의 이동 수단으로 적합하다. 이에 단순히 운전하기 쉬운 자동차에 머물지 않고 첨단운전자지원시스템(ADAS)과 결합될 경우 더욱 편리해 질 것이다. 주행 시 위험한 경우에는 감속하거나, 충돌할 것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걸리고, 급발진이나 역주행 등 잘못된 조작을 방지할 수 있어 운전자의 든든한 이동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즉, 안전성은 모빌리티가 지원해주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이 운전을 하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도 느낄 수 있어 차를 타고 외출하고 싶다는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의 이용을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낮출 필요가 있다. 현재 대부분의 초소형 EV의 법적 최고 속도 제한은 시속 60km 이하이다. 하지만 가까운 곳에 가는 것일 경우, 시속 40km 정도면 충분할 것이다. 상한 속도가 낮으면 자율주행에 필요한 정보처리량이 적어지고 센싱 범위가 좁아도 되기 때문에 보통 자동차보다도 저렴한 센서로 대응할 수 있다.
제도 측면의 대응, 즉, 일반 면허와는 다른 초소형 EV 전용 면허 정비도 기대하고 있다. 일반 면허를 자진 반납하고 싶은 사람에게 초소형 EV 전용 면허를 교부하는 것이다. 미래에는 초소형 EV가 면허 반납자의 전용 차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지금까지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이 힘들다는 이유로 면허증 반납이 어려웠던 사람도 편하게 보통 면허를 반납하고 안전한 초소형 EV로 갈아탈 수 있게 될 것이다.
현재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 갱신 시 인지능력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으며, 그 결과와 의사의 진단에 따라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 아깝게 검사에서 떨어졌지만 자동차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에게도 초소형 EV 운전을 허가해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반 차량보다는 기준이 낮지만 초소형 EV도 운전도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용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할 필요는 있을 것이다.
꼭 이러한 콘셉트의 초소형 EV가 등장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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