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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족 보행로봇 ‘스팟(Spot)’은 일반도로를 보행할 수 있을까? -- 직접 경시청(警視庁)에 문의
  • 카테고리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20.11.30
  • 신문사 Nikkei X-TECH
  • 게재면 online
  • 작성자hjtic
  • 날짜2020-12-04 20:58:14
  • 조회수462

Nikkei X-TECH_2020.11.30

4족 보행 로봇 ‘Spot’에 대한 철저한 분석(3)
4족 보행로봇 ‘스팟(Spot)’은 일반도로를 보행할 수 있을까?
직접 경시청(警視)에 문의

과연 4족 보행로봇 스팟은 허가 없이 일반도로를 보행할 수 있을까? ---.
11월 30일, 닛케이크로스테크(Nikkei X-TECH) 편집부가 미국의 보스턴다이내믹스(Boston Dynamics)가 개발한 스팟을 확보한지 거의 한 달이 지났다. 10월에는 일본우편(日本郵便)이 배송 로봇의 일반도로 주행 실적을 공개하는 등 로봇의 존재가 당연해지는 일상이 가까워지고 있다. 계단 등 단 차가 있어도 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송 로봇으로써의 활용도 기대되고 있는 4족 보행 로봇. 하지만 차륜이 없는 로봇은 일반도로에서 어떻게 취급되어야 할까? 도쿄에서 일반도로 이용 허가를 담당하는 경시청에 직접 문의해보았다.

-- 현시점에서 보행을 허가하는 것은 불가능 --
결론부터 말하자면, “도쿄의 일반도로에서 4족 보행 로봇이 보행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일반도로에서의 이용 허가는 어렵다.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일반도로에서의 이용이 가능할지 결론을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경시청)라고 한다.

스팟은 외형 크기 1,100x500x840mm, 무게 32.5kg의 개(犬)형 로봇이다. 계단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는 등 높은 운동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닛케이크로스 편집부는 지금까지 ‘스팟(애칭: 쿠로)’을 사무실 내부와 사유지 등에서 보행시켜보는 가운데 ‘쿠로를 일반도로에서 보행시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로봇의 일반도로 주행은 일본우편이 올 10월에 개시한 자율 배송 로봇의 실증 실험 에서 실적이 있다. 로봇개발 스타트업 기업인 ZMP의 4륜 로봇 ‘데리로(DeliRO)’가 행인이 다니는 도쿄 지요다(千代田) 구 보도를 주행해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반했다.

배송업계의 인력 부족을 배경으로 ‘라스트 원마일’에서의 배송 로봇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한편, 배송 로봇의 과제 중 하나가 단차 및 비포장 도로 등에서의 주행이다. 사람은 간단히 넘을 수 있지만 단차라도 차륜 베이스의 로봇은 타고 넘지 못한다. 경사지나 모랫길 등 주행이 어려운 장소에서의 이용도 어렵다.

4족 보행 로봇인 스팟은 계단이나 비포장 도로에서의 보행이 강점이다. 최대 적재량은 14kg으로, 연립주택의 경우에도 소량의 화물의 경우 소비자 집 도어 앞까지 운반할 수 있다. 연립주택 앞까지는 4륜 배송 로봇이, 소비자 집까지는 스팟이 운반하는 연계도 가능하다. 스팟이 일반도로를 보행할 수 있게 된다면 활용 가능성의 범위는 확대된다.

-- 경시청에 문의해보았다 --
‘언젠가 스팟이 도쿄의 일반도로를 보행할 때에는 사전에 도로 사용 허가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일본우편의 로봇 실증 실험을 참고해 스팟이 일반도로를 보행할 때의 기준이 될 법률로서 경시청이 제시한 것은 도로교통법과 도쿄 도로교통규칙이다.

도로교통법 제 77조 제 1항 제 4호(도로 사용 허가)는 ‘일반도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행 형태 또는 방법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행위’의 사례로는 제례 행사나 영화 등의 로케이션 촬영이 있다. 언뜻 보기에는 로봇의 일반도로 주행과는 별로 관계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도쿄 도로교통규칙에는 로봇에 관계되는 기술도 있다. 이 규칙의 제 18조 제 1항 9호(‘도로 사용 허가’)에는 ‘도로에서 로봇 이동에 수반되는 실증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쓰여있다. 자율주행과 로봇에 관한 이와 같은 규칙은 도쿄 외의 도(都)∙도(道)∙부(府)∙현(縣)에서도 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사카 도로교통규칙의 제 15조에도 비슷한 기술이 있다.

이러한 규칙은 4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의 일반도로 주행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다. 4륜 로봇의 경우, 경찰청 등의 관계 부처는 ‘차량 구분’에 임시 적용해 도쿄 도로교통규칙 제 18조에 따르고 있다. 지금까지 보급되지 않았던 스팟과 같은 4족 보행 로봇에 대해서도 동일한 프로세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시청의 견해이다. 하지만 아직 정의되지 않은 부분도 많아 “경찰청 및 국토교통성 등과 논의해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경시청)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 스팟은 ‘차량’일까? --
“스팟이 차량으로 구분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스팟이 일반도로를 보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차량의 보안 기준 등을 정하는 국토교통성은 이렇게 말했다. 스팟이 ‘차량’으로 구분될 경우 국토교통성이 정한 보안 기준을 충족해야 하지만, 라디오 컨트롤 자동차(장난감 전동차)와 같은 완구로 구분될 경우, 이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전동 휠체어와 동일하게 구분된다면 보행자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시속 6km를 넘지 않는 전동 휠체어는 사전 허가 없이 보도 주행이 기능하다. 스팟의 최대 보행 속도는 시속 5.7km로, 속도 면에서는 이 범위에 포함된다.

일본우편의 일반도로 실증 실험에서는 배송 로봇을 임시로 ‘모터가 장착된 자전거’로 함으로써 보도 주행을 가능하게 했다. 번호판 장착 등 ‘차량’으로서의 보안 기준을 충족시킬 필요는 있었지만, 원격 자율주행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율주행 실증 실험에 관계되는 기준 완화 인증 제도’의 틀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동차와 같은 브레이크 기능이 없는 스팟은 이러한 보안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스팟이 일반도로를 보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을 기다리던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로봇의 일반도로 주행에 대해 정부도 아직 제도를 정비하는 단계에 있다. 내각관방은 코로나19 감염 확대 속 배송 로봇 보급을 위해 “시급하게 실용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내각관방)라고 밝혔다. 가토(加藤) 내각관방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성장전략회의는 “2021년에 배송 로봇의 정확한 구분 및 제도를 결정할 예정이다”(국토교통성)라고 한다. 단, 논의되는 것은 차륜을 가진 로봇에 대한 것으로 “스팟과 같은 4족 보행 로봇은 아직 의제로 오르지 않았다”(국토교통성)라고 한다.

스팟뿐만 아니라 4족/2족 보행 로봇은 앞으로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배송 로봇, 경비 로봇 등 모든 로봇들이 일반도로를 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정비가 시급해질 것으로 보인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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