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인의 미래, 차세대를 이끌다 (6) : 다양성이 낳은 변혁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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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미래기술,전망/첨단산업
- 기사일자 2017.1.20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1-27 10:58:49
- Pageview450
아시아인의 미래, 차세대를 이끌다 (6)
다양성이 낳은 변혁의 시작
IT 신동은 트랜스젠더, 대만의 최연소 각료, 당 펑(唐 鳳)
지난 17일, 타이페이(台北) 중심부의 행정청사에서 열린 토론회. 「입장의 상하, 존비(尊卑), 거리조차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로, 누구나 실시간으로 정치에 관여할 수 있다」
스크린에 비추어진, 이목을 끄는 신진 관료의 발언에 모두 귀를 기울였다. 이 토론장에 정작 본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영상이나 가상현실(VR) 기술을 사용해 토론에 참가하는 것이「그녀」의 스타일이다.
작년 가을, 사상 최연소 정무위원(각료, 디지털 총괄 담당)에 뽑힌 당 펑(35) 씨. 집무실에는 최신 IT 기기가 늘어서 있어, 신규 산업의 육성이나 인공지능(AI)을 구사한 새로운 여론 조사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테크놀로지를 통해 시민과의 대화를 확대, 정책에 활용한다」라는 것이 그녀의 사명이다. 몸과 마음의 성별이 일치하지 않는「트랜스젠더」인 점만으로도 당 펑 씨는 이색적인 존재이다.
신문 기자인 부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병약했지만, 생후 8개월 만에 말을 하기 시작, 지능 지수는 측정 범위를 넘어섰다.
「너만 없었으면 내가 1등인데」. 초등학교에서는 반 친구에게 늘 얻어맞았다. 유치원에서 초등학교까지 아홉 번을 옮겨 다니다, 끝내 등교 거부로 이어졌다.
「사회로 나가는 최초의 관문이었다」라고 회상하는 것이, 세계적 고서(古書)를 전자화ㆍ공개하는 캠페인「프로젝트 구텐베르크(Project Gutenberg)였다. 인터넷이 보급되기 직전, 11세의 당 펑 씨는 타이완 대학의 학술 네트워크를 통해 이 공동 작업에 몰두했다. 「거기서는 연령, 국적, 성별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현실 사회에서 입은 상처를 가상 공간을 통해 치유해 갔다.
14세 때, IT 대기업에 스카우트된「인터넷 신동」은 20살을 앞두고 창업한다. 그의 실력을 평가한 미국 애플사도 고문으로 초빙했다. 자신의 성별을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것은 그의 나이 24세 때. 「인터넷의 힘으로 사람과 연결되다」라는 꿈을 구체화한 최초의 무대는 3년 전의 봄에 찾아왔었다.
전 마잉주(馬英九)정권과 중국과의 서비스 무역 협정에 대항하는 학생들이 입법원(立法院)을 점거한「해바라기 학생운동」. 당 펑 씨는 동료와 카메라 기기 및 PC를 원내로 가지고 들어가, 학생들의 토론을 24시간 생중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과격하지 않은 방식으로 규범을 지키며 사회를 변혁하고자 하는 젊은이들을 여론이 지지함으로써, 협정은 동결되었다.
대만의 역사도 탄압과 무관하지 않다. 국공(國共) 내전 이후, 세계 최장의 계엄령이 1987년까지 이어졌다. 그로부터 30년. 총통으로서 과거를 사죄한 리덩후이(李登輝,94)의 등장 이후, 대만은 융합의 길을 걷게 되고, 작년, 차잉원(蔡英文)이 첫 여성 총통으로 선출되었다. 이를 계기로, 성별을 초월한 다양성을 상징하는 이색적 천재에게 활약의 기회가 주어졌다.
아시아 민주화의 선두를 달려온 대만이지만, 요즘, 세계를 뒤덮고 있는 불관용(不寬容)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작년 말에는 아시아 최초인 동성 혼인의 합법화에 보수파가 반발, 차 총통도 일보 후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근면하고 균질(均質)적인 노동력을 발판으로 급속한 발전을 이룩한 아시아 경제. 다양성을 키우는 사회를 향한 혁명이, 창의성이 발휘되는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아시아인의 미래 키워드
LGBT(성소수자)의 보호
-- 동성혼 합법화 서구 사회에서 선행 --
동성혼의 합법화는 유럽과 미국에서 선행되어 왔다. 반대 여론이 강한 미국에서도 연방최고재판소가 2015년,「금지하고 있는 주(州)의 법안은 위헌」이라는 최초의 판결을 표명하였다. 아시아에서는 아직 합법화된 사례는 없다.
국제적인 성소수자(LGBT)의 지원조직인 ILGA(본부 벨기에)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20개 곳이 넘는 나라ㆍ지역에서 동성혼의 합법화 및 동성 파트너의 권리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합법화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2015년 1월에 혼인가족법을 개정, 동성혼에 대한 벌금을 폐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사실혼 용인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의 권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남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유교사상이 강해, 합법화의 장벽은 높을 것으로 보인다. LGBT에 비교적 관용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태국에서도 합법화는 실현되지 않고 있다.
주목되는 곳이 대만이다.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민법 개정안의 심의가 작년 말부터 입법원(국회)에서 시작되어, 그 시비를 둘러싸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동성애 자체에 형벌이 가해지는 나라도 있다. 말레이시아 등, 이슬람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엄격해, 금고형 등의 대상이 된다.
인도에서도 동성애자의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형법 조항이 있지만,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도 강해지고 있다.
-- 연재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