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의 발흥 (10 ): 피해자 구제 -- 완전 자율운전 대응제도 필요
-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6.12.28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1-03 09:50:22
- 조회수913
자율주행의 발흥 (10)
피해자 구제
완전 자율운전 대응제도 필요
-- 책임의 특정 --
자율주행에 의한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사고 책임의 특정이 늦어지게 되면 피해자 구제도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책임과 피해자 구제의 밸런스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일본손해보험협회에서는 레벨3까지의 자율주행의 경우는 현행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대물사고는 민법에 기초하여 과실책임을 가해자가 부담한다. 대인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에 근거하여,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나 차량소유자 등의 운행공용 자에 책임이 발생한다.
특히 대인사고의 경우는 무과실책임을 채용하여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구입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은 운전자가 사망한 경우나 배상할 자산이 없는 경우라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확보하고 있다. 나카야마(中山) 메이지대학 법과대학원 교수는「일본이 세계에 자랑하는 피해자 구제제도」라고 설명한다.
-- 입증 어렵다 --
단, 자율주행이 보급 단계에 들어가면 판단이 어려운 사례가 생겨난다. 예를 들면 해킹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유주행 차량이 급 발진하여 사고를 일으킨 경우 등이다. 이 경우에는 제조업체와 운전자의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 것인가를 피해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도쿄해상일동화재보험은 자동차보험의 무료특약을 개발하였다. 사고책임을 특정하기 전에 동사(同社)가 먼저 보험금을 지불하고, 그 후 운전자나 제조회사에 배상 청구함으로써 피해자를 구제한다.
단, 이 특약은 레벨3까지가 대상이다. 레벨4의 완전자율주행에 대해서는 미지의 영역이 남는다. 기타자와(北澤) 일본손해보험협회 회장(도쿄해상 사장)은「레벨4에서는 새로운 구제제도나 법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한다.
한편, 대인사고에 대해서도 운전사와 운행공용 자에 자동차제조회사가 해당하는가에 대한 해석은 어려워질 듯하다. 가령 책임의 일부가 제조업체에 미친다면 업적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전 국토교통성 자동차교통국 기술안전부장이며 자동차정보 이∙활용 촉진협회의 미야자키(宮嵜) 특별참여는「(제조회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면)개발을 그만두라는 말과 같다」고 설명한다.
--「보험은 필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피해자구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보험과는 별도로 자율주행용 구제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미야자키 참여는「자율주행에 보험은 필수」라고 강조한다. 그 경우에는 기술개발에 의한 사고저감효과가 제조업체에 환원되는 보험설계가 요구된다.
판매점이나 중고시장에서 사고 시의 책임이나 배상제도에 대해 친절한 설명을 확보하는 구조도 필요하다. 자율주행은 레벨에 따라 인간이 운전하고 있는 순간과 시스템이 운전하고 있는 순간이 있다. 자율주행의 보험문제는 복잡하며, 친절하고 치밀한 논의가 요구된다.
●자율주행 레벨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일본손해보험협회 자료 근거)
|
자율주행 |
정 의 |
손해배상책임 |
|
레벨1 |
가속∙조타∙제동 중 어느 하나의 조작을 시스템이 시행한다 |
•대인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
레벨2 |
가속∙조타∙제동 중 복수의 조작을 일시에 시스템이 시행한다 |
|
|
레벨3 |
가속∙조타∙제동을 모두 시스템이 시행하며, 시스템이 요청한 경우만 운전자가 대응한다 |
|
|
레벨4 |
가속∙조타∙제동을 모두 시스템이 시행하며, 운전자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
자동차의 안전기준, 이용자의 의무, 면허제도, 형사책임 방법 등 자동차에 관한 법령 등을 발본적으로 재고한 후에 논의가 필요하다 |
-- (11)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