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단면: 개인정보로 비즈니스를 제압 -- 플랫포머들(GAFA)의 패권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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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12.20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38면
- Writerhjtic
- Date2018-12-28 10:57:16
- Pageview311
심층단면
개인정보로 비즈니스를 제압
플랫포머들의 패권 경쟁
-- 산업 구조의 변환 불가피 --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개인정보를 둘러싸고 규제 강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구글 등 GAFA라고 불리는 거대 플랫포머에 대한 시장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EU의 일반데이터보호규칙(GDPR)은 인권보호라는 시각을 기반으로 하지만, 사실 상 GAFA를 겨냥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정부 주도의 ‘디지털 플랫포머’를 둘러싼 규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과연 거대 플랫포머에 대해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
GAFA를 겨냥
GAFA는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미국 거대 IT기업 4곳의 앞 문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다. GAFA로 대표되는 거대 플랫포머들은 개인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대신 고품질의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비즈니스모델로 성공, AI 활용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다. 디지털화에서 뒤처진 기존 산업을 통째로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EU는 플랫포머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5월에 시행된 GDPR에서는 EU 시민의 개인 데이터를 함부로 EU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엄격한 규범과 거액의 과징금을 도입했다.
플랫포머들이 이에 대한 대응책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EU는 또 다시 새로운 규제안을 공표. 빠르면 2019년에 승인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상은 직원 50명 이상, 매출 1,000만유로(약 13억엔) 이상의 플랫포머.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검색 랭킹의 투명화와 소비자 불만 처리 및 단체 소송 제도의 도입 등이다. 플랫폼의 이용자가 EU 내에 있을 경우, 본사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이 규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세계 각국들도 사생활 보호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브라질에서도 GDPR이 승인되어 2020년경에 시행된다. 인도에서는 개인 데이터 보호 법안이 만들어져 2019년 안에 성립될 전망이다.
GAFA를 둘러싼 시비론은 끊이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페이스북. 페이스북이 관리하는 이용자 데이터 약 5,000만명 분이 데이터 분석 회사인 영국의 캠브리지 아날리티카를 통해 정치적으로 이용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건으로 개인이 동의할 권리가 없는 친구의 데이터까지 이용되었던 실태도 드러났다.
하지만 “구글 등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취급을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무엇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서비스는 GAFA 외에도 많이 있다”(업계 관계자)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GAFA 때리기’에만 열중해서는 중요한 본질을 놓칠 수 있다.
■ 디지털 자본주의
지적 생산성이 열쇠
플랫포머가 대두하는 배경에 대해 노무라(野村)종합연구소의 고노모토(此本) 사장은 “사람과 사물이 만들어 내는 ‘활동 정보’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디지털 자본주의’로의 구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고 설명한다.
그 열쇠가 되는 것은 노동 생산성에서 지적 생산성으로의 전환이다. 미국 우버로 대표되는 ‘라이딩 셰어링’은 이용자의 위치 정보와 이동 수요를 자동차의 위치 정보와 실시간으로 매칭해 대가를 얻는다. 수익의 원천은 데이터의 매칭인 것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식 생산성’을 높여 새로운 경제의 파이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일본처럼 인구가 감소해 가는 국가는 도태된다”(고노모토 사장).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플랫포머가 시장을 독식해 경제 격차도 커진다. GDPR 등의 규제 논의의 배경에는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다. 일본도 조속히 산업 구조를 전환해 새로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시급하다.
제도 설계는 난항을 겪게 될 것
이노베이션 방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 일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산업 구조의 전환 불가피
일본 정부는 18일, 거대 플랫포머를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기본 원칙을 발표. 구글, 아마존 등 IT대기업들을 염두에 두고 전문 감사 기구를 설립.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제도화에 착수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는 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이노베이션을 방해할 가능성도 있어 찬반 양론이 있다. 제도 설계는 난항을 겪게 될 것이다.
“강제적 과금 등, 사업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았으면 한다”. “플랫포머의 이노베이션을 방해하지 않도록 적절하고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가 11월 5일부터 한달 동안 실시한 규제에 관한 의견 공모에는 이와 같은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것은 플랫포머와 거래하는 사업자들의 불만이다. “플랫포머의 재량으로 (사이트로의) 납품 등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규약에) 명기되어 있지만, 규약의 자유 재량에도 한도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한 법인은 주장한다.
이러한 마찰이 발생하는 원인은 플랫포머, 특히 해외 대기업들의 힘이 너무도 강하기 때문이다. GAFA 4곳의 시가총액은 2조 5,000억달러 이상으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인 영국의 GDP에 필적한다. 이들 기업들은 경쟁 기업과의 M&A 등을 통해 거대화되면서 급속도로 지배력을 높였다.
이미 규제 강화에서는 EU가 앞서 있고 세계적으로도 차츰 플랫포머에 대한 포위망이 구축되고 있다. 하지만 플랫포머의 사업이 생활 및 비즈니스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편의성 향상 등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실 상 외국 사업체만을 겨냥한 듯한 규제는 만들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일어날 이노베이션을 막아 국내 기업들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등 규제에 대한 신중론도 의견 속에는 존재했다.
규제가 실행된다면 많은 국민과 기업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부에게는 신중한 논의와 알기 쉬운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 플랫포머에 대한 제어의 시각은 국가에 따라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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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유럽 |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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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베이션을 통해 미국 발(発) 플랫포머들이 잇따라 등장 |
미국 발 거대 플랫포머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기본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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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쟁: ‘신뢰’를 얻지 못하는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
소비자보호(인권):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업자는 일정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
규제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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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업태의 사업자에게는 최소한의 의무가 부가된다 |
신구(新舊) 사업자의 평등한 경쟁을 위해 ‘사업법’이 아닌 ‘서비스법’으로 규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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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 콘텐츠 |
삭제 의무 없어 |
삭제 의무를 신설할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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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대책 |
콘텐츠 인증 기술 도입의 의무 없어 |
영화 및 음악 등 콘텐츠 인증 기술의 도입 의무를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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