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증 2018: 업무방식개혁관련법∙개정출입국관리법 성립 -- 외국 인재 확대
-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8.12.11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12-18 09:10:33
- 조회수320
검증 2018
업무방식개혁관련법∙개정출입국관리법 성립
노동관행 분기점 / 고도 프로페셔널제도 도입, 외국 인재 확대
아베신조 수상이 통상국회에서 최중요과제로 선정한 업무방식개혁관련법이 6월말 성립하였다. 벌칙이 부과되는 야근 규제나 일부 고수익 직종을 노동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제도(성과형 근로제)는 2019년 4월에 시행된다. 일본의 노동관행은 큰 분기점을 맞게 된다.
여당과 야당의 최대 대립점이 된 것은 고도 프로페셔널제도의 도입이다. 야당은 삭제를 원한 반면 자민당, 공명당은 고도 프로페셔널제도를 적용한 후에 이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시키고 고도 프로페셔널제도의 대상 업무를 명확하게 하는 등 47개 항목의 ‘부대 결의’를 제시하였다.
부대 결의의 영향으로 후생노동성의 노동정책심의회에서 시행령이 검토되고 있다. 연수 1,075만엔을 기준으로 결정하며, 펀드매니저 등 금융 4업무 외에 기업의 연구개발업무도 대상이 된다.
업무방식개혁관련법은 20년 4월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도입하는 것도 포함한다. 중소기업을 배려하여 적용시기를 1년 늦췄지만 비정규직의 임금 상승에 대해 중소기업 경영자는 위기감을 안고 있다.
노동정책심의회에서는 시행령이나 지침의 상세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 출근수당 등의 수당이나 복리후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차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명시하였고 정년 후라는 이유로 정규사원과의 임금에 격차를 두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것은 6월 1일에 최고재판소의 상고판결을 받은 해석이다.
요코하마시의 운송회사에 정년 후에 재고용된 트럭 운전자 3인이 일으킨 소송에서 “정년 전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내려간 것은 부당하다”라고 주장하였다. 최고재판소는 정근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격차를 ‘위법’이라고 한 후에 심리를 도쿄 고등재판소로 돌려보냈다.
임시국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 수용을 확대하는 개정출입국관리법도 가결, 성립하였다. 외국인노동자 수용 확대는 저출산 고령화,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는 지방 중소기업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그러나 안이한 ‘싼 노동력’의 수용은 임금 상승을 통해 디플레이션 탈피를 노리는 아베노믹스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