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업 개혁, 기업 참여 촉구 -- 경영 방법과 기술력, 수산업 부활의 열쇠
-
- Category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8.11.19
- 신문사 일경산업신문
- 게재면 2면
- Writerhjtic
- Date2018-11-27 21:50:32
- Pageview544
어업 개혁, 기업 참여 촉구
경영 방법과 기술력, 수산업 부활의 열쇠
정부는 양식을 중심으로 한 연안어업에 기업 등이 신규 참여하기 쉽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자원보호를 철저히 하기 위한 어업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농업과 비교하여 어업분야에 대한 기업의 진출은 뒤처져 있다. 기업의 경영 노하우나 기술력을 활용하여 규모 확대를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일본의 수산업 부활의 열쇠를 쥐고 있다.
개혁의 최대 핵심은 아베 수상이 시정방침연설에서도 강조한 70년 만의 어업법의 발본 개정이다. 반세기 이상이나 방치되어 온 어업권 제도를 처음으로 손본다.
-- 어업권 부여의 우선순위 폐지 --
일본의 농어업 제도는 소규모 생산자를 전제로 만들어졌다. 전후, 지주에 집중해 있던 농지를 소작인에게 분배한 농지해방이 전형적인 사례다. 1952년에 제정된 농지법은 농지가 다시 특정 소유자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매매를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연안어업도 구도는 같다. 어업 구획은 지역의 어업협동조합(어협), 어업자 별로 분배되어 있다. 그것을 고정화하고 있는 것이 어업권 제도다.
연안어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어업권에는 조개잡이 등의 ‘공동어업권’, 양식업을 위한 ‘구획어업권’과 ‘정치(定置)어업권’의 3종류가 있다. 어업권은 지자체가 부여하지만 누구를 우선할지는 어업법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굴 등의 양식을 전개하기 위한 특정구획어업권에서 가장 우선되는 것은 ‘지역 어협 또는 연합회’다. 1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 어민의 70% 이상이 조합원, 사원, 또는 주주로 있는 법인(생산조합이나 어민회사)’으로 순서가 돌아간다.
일반기업이 양식사업에 참여하고 싶어도 순서는 뒤로 밀리게 되어 어업권을 쉽게 받지 못하는 시스템이다. 참다랑어 등의 양식사업에 주력하는 수산기업도 지역의 어업협동조합에 참가하는 형태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경우에 기업은 거액의 ‘수수료’를 어협에 지불하게 된다. 수수료의 명목은 어협에 따라 다르며 금액도 제각각이다. 자민당도 이러한 불투명성은 개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번 어업 개혁으로 이어졌다.
또한 어업권은 어종, 어업법, 지역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영 규모를 확대하는데 있어서 장해가 된다. 수산기업은 “사용하지 않는 수역이 있으니 양식에 사용하고 싶다고 요구해도 지역 어협과의 조정이 어렵다”라고 호소한다.
이번 개혁은 어업법의 개정을 통해 어업권을 부여하는 우선순위를 폐지한다. 어협이 어장을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신규 참여를 인정한다. 이것은 전진이다. 단, “기존의 어업권자(어협 등)가 어장을 적절하고 유효하게 활용하고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면허를 부여한다”라는 규칙은 마련한다. 적절, 유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은 없기 때문에 운용에 따라서는 기존과 별반 다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동일본대지진 후의 미야기현 이시노마키시에서는 수산업부흥특구제도를 이용하여 2013년에 굴을 생산하는 민간기업이 어업권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많은 어업자들은 이를 지역의 조화를 깨는 ‘나쁜 사례’로 판단하였다. 규제 개혁과 함께 신규 참여자를 거부하는 연안어업의 폐쇄성을 개혁하지 않으면 어업에 활기는 돌아오지 않는다.
-- 농업과 같은 변화가 어업에도 필요 --
농림수산성이 12~16년의 통계를 바탕으로 정리한 국제 비교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어선 1척 당 어획량은 일본의 20배, 어업자 1인 당 생산량도 약 8배에 달한다. 노르웨이의 어업인구(양식 제외)는 최고 절정이었던 40년대에서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하였다. 일본과의 차이는 규모 확대나 근대화를 통해 어업 인구의 감소를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시켰다는 것이다. 노르웨이는 그 과정에서 어업보조금도 없앴다.
농지를 이용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일반법인은 작년 말 시점에서 3,030개로 과거 10년간 10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 참여 기업도 식품산업(전체의 21%), 건설업(11%), 유통업(5%), 제조업(4%) 등 다채롭다. 09년의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를 리스하여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된 규제 완화와 기업의 참여에 큰 저항이 없어진 환경변화가 주효했다. 농업과 같은 변화가 어업에도 요구된다.
개혁의 또 다른 기둥은 철저한 자원 보호다. 일본에서는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총허용어획량(TAC)을 정하고 있는 어종이 8어종에 그친다. 이 대상 어종을 늘리고 어선 별로 개별할당(IQ)을 정하도록 바꾼다. 해외의 어업선진국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IQ를 양도가 가능한 ITQ제도로 발전시켜 경영효율화를 도모하는 나라가 많다.
많은 어종에서 TAC조차 정해져 있지 않은 현재로서는 소규모 어업자가 ‘선착순’으로 포획하고 있어 과잉 포획으로 이어지기 쉽다. 수산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어획이 하나에 집중되어 가격 폭락도 일어난다. 어업 소득이 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
소득이 늘지 않고 장래를 전망할 수 없기 때문에 어선의 업그레이드도 불가능하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자원조사에 근거하여 TAC를 정하고, IQ나 ITQ를 정착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 어선 별로 할당량이 정해지면 그것을 유효 활용하기 위해 부가가치가 높은(비싸게 팔리는) 시기나 물고기의 성장을 기다렸다가 포획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중국, 대만과 같은 근린 신흥국 및 지역은 대형 어선을 건조하여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가까운 공해에서 조업한다. 난획이 없도록 정부는 국제적인 합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한편, 일본의 어선은 규모도 작고 노후화되어 있는데다 대형화를 억제하는 규제까지 있다. 이번 개혁은 이 어선의 규모 제한도 재고한다. 어선의 대형화로 생산성을 올리는 대응도 급선무다.
지금까지의 방법을 발본적으로 바꾸는 국면에서는 작업량이나 비용이 증가할 수도 있다. 단, 이 상태로는 가공분야를 포함한 수산업의 악화는 피할 수 없다. 개혁은 미래에도 성장할 수 있는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어업자 자신을 위한 것이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