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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식개혁 관련법 성립 -- 닥쳐오는 생산성 혁명, 시간보다 성과에 중점을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8.6.30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07-07 19:54:45
  • 조회수365

업무방식개혁 관련법 성립
닥쳐오는 생산성 혁명, 시간보다 성과에 중점을

정부가 이번 국회의 최중요법안으로 상정한 업무방식개혁 관련법이 29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되었다. 일본기업에 많았던 불필요한 야근을 없애고 시간이 아니라 성과를 평가하는 업무방식에 한 걸음 다가섰다. 기업은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면 새로운 업무방식 시대에서 성장을 전망할 수 없게 된다.

-- 단순 작업은 기계에게 --
기업이 IT를 사용한 업무 효율화를 서두르고 있다. 테이진이나 JFE스틸은 정형화된 사무 작업을 자동화하는 소프트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편의점의 경우는 로손이 약 1만 4천개의 전 매장에서 상품 발주를 쉽게 할 수 있는 태블릿 단말을 도입하였다.

단순한 작업은 기계에게 맡기고 불필요한 야근은 하지 않는다. 일본기업에서는 최근에 야근을 없애자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도쿄 도내의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의 한 남성은 “업무량은 변함이 없는데 오후 9시까지는 퇴근을 해야 한다”라고 쓴웃음을 짓는다.

기업이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는 이유는 업무방식개혁법으로 야근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기 때문이다. 대기업은 2019년 4월에 시행되면, 평균 월 야근 시간은 하루에 2~3시간이 상한이 된다.

주 49시간 이상 일하는 일본인은 16년 시점에서 노동인구 전체의 20%에 달한다. 독일이나 프랑스, 영국과 비교하면 8~11포인트나 높다. IT가 발달한 최근 20년 동안을 봐도 풀타임 노동자의 노동 시간은 거의 답보상태다. 야근 수당이 생활급(노동의 질이나 양과 무관하게 노동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기준에서 지불되는 급여)에 포함되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야간을 했던 측면이 있다.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16년 시점의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6달러. 미국과 독일의 3분의 2정도다. 오랜 시간 일해도 성과가 일한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이와총연은 업무방식개혁에 의한 야근 규제로, 고용자 수와 1인당 노동시간을 곱한 ‘경제 전체의 노동시간’은 최대 연 45억 시간 감소한다고 추산한다. 이 경우 종업원 1인당의 부가가치(노동생산성)를 4.4% 높이지 않으면 경제에 대한 악영향을 보완할 수 없다. 기업에 요구되는 것은 일하는 시간이 짧아도 큰 성과를 내는 생산성 개혁이다.

기업은 법시행을 앞두고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시스템을 개발하는 SCSK는 거래처의 협력을 얻어 사업 절차를 재고, 17년도의 야근 시간을 5년전 대비 약 40% 줄였다. 줄어든 야근 수당은 전액 종업원의 상여에 포함하여 환원하고 있다.

-- 고용 관행이 족쇄 --
그러나 업무를 집으로 가지고 가는 등 실질적인 노동 시간은 줄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국회 심의에서 초점이 된 일부 노동자를 노동 시간 규제에서 제외하는 ‘탈시간급(White Collar Exemption, 근로시간 적용제외)제도’에 대해 야당은 “정액제 무한 노동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과제는 아직 남아 있다. 하나는 유연한 업무방식으로 이어지는 재량노동제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였지만 후생노동성이 낸 관련 데이터에 대량의 오류가 발견되어 법안에서 삭제할 수 밖에 없었다.

국회 심의에서 논쟁이 됐었던 ‘탈시간급’은 상정되는 대상자가 한정적이다. 수만 명 규모의 종업원이 있는 기업에서도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에 불과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지만, 육아기에 남녀 불문하고 단시간 파트로 일하고, 안정을 찾으면 풀타임으로 되돌아오는 업무 방식으로 이어지는 것인 이상적이다.

원래 장시간 노동의 근저에는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고용 관행이 있다. 일본기업은 종업원과의 사이에서 역할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장기 고용을 약속하는 대신에 새로운 일을 계속해서 맡긴다. 이는 장시간 노동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직무가 애매할 경우 노동자의 성과도 측정하기 어렵다. 일본총합연구소의 야마다(山田) 연구원은 “(많은 기업은) 종신고용이 전제가 되어 있어 채산이 맞지 않는 사업을 바로 정리하기 어렵다”라고 말한다.

일본이 야근시간규제의 모델로 삼은 유럽은 직종이 한정된 고용 계약으로 직무 범위가 명확하다. 유럽연합(EU)은 노동시간을 원칙적으로 주 48시간까지로 정하고 있다. 일본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퇴근부터 이튿날 출근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인터벌 규제’도 EU는 이미 도입하고 있다.

‘70년만의 대개혁’. 아베 총리는 법률이 성립한 29일에 이렇게 말했다. 1947년에 제정한 노동기준법은 전전(戰前)의 공장법이 전신이었다. 공장 노동자는 일한 시간과 성과가 비례한다는 생각에 근거한 것이다. 현재는 화이트칼라가 노동자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간과 성과가 비례하지 않는 업무는 증가하고 있다.

법안의 국회 제출부터 성립까지 3년이 넘게 걸렸다. 그 동안 경기 회복이 이어져 기업은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투자를 추진해왔다. 단순한 작업이나 불필요한 야근에서 해방된 사람은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도 아직 보이지 않는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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