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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아마존 과세’ 협의에 -- 전자상거래자, EU의 안을 축으로 매출액 대상
  •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2.24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8-03-03 14:52:55
  • Pageview694

G20 ‘아마존 과세’ 협의에
EU의 안을 축으로 매출액이 대상

G20은 미국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자에 대한 과세 강화안을 검토한다. 현재의 조세 규정에서는 국경을 넘어 인터넷에서 매매되는 전자서적 등의 이익에 각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각 나라의 매출에 과세하는 유럽연합(EU)의 안을 축으로 협의가 추진되지만, 실현된다면 인터넷 기업의 입지전략 및 서비스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조세 조약에서는 글로벌 기업이 진출 국가에 지점 및 공장 등의 영구적인 시설을 가지지 않는 경우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아마존의 전자서적 ‘킨들’을 일본의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아무리 구입해도 일본 정부는 아마존의 이익에 대해 과세권이 없다. 법인세는 미국 정부로 들어간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의 미국 넷플릭스가 미국 본사의 서버에서 전송한 동영상∙드라마 이외에 음악 소프트웨어, 앱이라는 다양한 ‘무형 고정 자산’도 법인세는 비과세 취급이다.

-- 제창자는 프랑스, 독일 --
미국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추산에서는 전세계 전자서적 시장 규모는 2015년에 약 100억 달러로 5년 동안 2.4배 늘어났다. 애플, 구글이라는 미국 대기업에 더해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대기업 알리바바 및 인도의 대기업도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있어 디지털 경제와 징세의 왜곡이 확산될 수 밖에 없다.

OECD 등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터넷 기업의 ‘대형 물류창고’가 있다면 소비지 국가가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고 있어 일본도 2019년 1월부터 적용한다. 그래도 사물의 움직임을 가리지 않고 인터넷 상에서 끝내는 음악 및 영화의 매매는 변함없이 소득 과세의 구멍이다.

G20은 아르헨티나에서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해 OECD의 작업부회에 논점 보고를 한다. 이것을 받아 OECD는 4월에 전자상거래의 과세에 관련된 보고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규정의 조정으로 나아갈 생각이다.

현시점에서 G20에서 유력시되고 있는 안은 유럽 위원회가 주장하는 2단계의 규정이다. 제창자의 중심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유럽기업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여도 해외기업과 국내기업의 세금 부담이 다른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국내외기업의 세금 부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해외기업에게만 ‘평형세’라 부르는 세금을 부과한다.

각 나라의 매출액에 일정 비율로 과세하는 방법으로 OECD 규정에 따라 기업은 2019년 5월에 각 나라의 매출액을 공표한다. 이 데이터 등을 참고로 각국의 과세 당국은 평형세를 부과한다. 이것이 제1단계이다.

제2단계로써 빠르면 2020년에 과세의 방법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영구적인 시설’의 개념을 고쳐 사물만이 아닌 실제로 인터넷 판매를 전개하고 있는 나라에서의 데이터 수집량 등도 기준에 더하는 안이 있다.

일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외국기업은 이러한 새로운 기준에 근거해 이익을 신고하고 국세청이 조사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EU는 룩셈부르크 및 아일랜드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평형세를 지지한다고 한다. 중국 및 인도 등의 신흥국도 세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크게 반대하고 있지는 않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에서는 해외로부터 전송되는 음악 소프트웨어 등에 2015년 10월부터 소비세를 과세하게 되었다. 인터넷 상거래에 대한 법인과세는 남아 있어 일본 정부는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국제 규정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다. 잠정적으로 EU 안을 지지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의 반발 예상 --
난항이 예상되는 것은 미국과의 조정이다. EU 안은 결과적으로 아마존 등 미국의 인터넷 대기업을 저격하는 형태로 ‘미국제일’을 내걸고 있는 트럼프 정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G20의 의견 집약이 반대로 불발로 끝나도 OECD는 평형세도 포함한 EU 안에 따라 대책을 ‘유력한 방법의 하나’로 채택하고 제안할 생각으로 보인다. 조세 규정으로 강제력은 없지만 각국에 권장되는 사실상 기준이 된다.

EU 안을 도입하려고 하면 각국은 세법의 정비가 필수가 된다. 일본 정부가 잠정 조치로 ‘평형세’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여당 세제 조사회가 논의하는 세제 개정 골자에 담아 국회에서 세제 관련 법안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뿌리깊다. 법인세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조세의 대원칙으로 매출액에 부과하는 것은 역시 기책이다. 매출액과 본국의 법인세의 이중 과세라고 기업이 행정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해외기업에 한한 조세는 국내외 기업의 무차별을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반한다는 지적도 있어 보완해야 될 점이 많다.

국제적인 규범 제정이 늦는다면, EU 지역 안에서 만이라도 선행적으로 과세 규정을 적용할 전망이다. 국가 및 지역에서 과세 규정이 다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인터넷 기업은 글로벌 전략의 정정이 강요될 것이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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