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성 혁명’ 촉진 -- 특별 조치 법안 국회 제출, 세제 면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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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사물인터넷/ ICT/ 제조·4.0
- 기사일자 2018.1.26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8-02-02 08:34:57
- Pageview567
‘생산성 혁명’ 촉진
법안 국회 제출, 세제 면에서 지원
경제산업성이 통상 국회에 제출하는 생산성 향상 특별 조치 법안(생산성혁명법안)과 산업 경쟁력 강화 개정안의 개요가 명확해졌다. 인공지능(AI) 및 IoT 등을 활용한 혁신적 기술 실증을 기간 한정으로 인정하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창설하는 등 협조 영역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인증 제도를 만들어 세제 지원 등을 실시한다. 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신기술의 사회 실장을 서두른다.
생산성혁명법안은 실행 후 3년 이내에 폐지하는 기간 한정 조치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지원도 담았다. 국가가 정하는 첨단 설비의 도입 촉진 지침에 근거해 지자체가 기본 계획을 작성한다.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투자 계획을 인정하고 고정자산세의 감면 조치를 정한다.
한편 산업경쟁력강화법을 개정하여 산업혁신기구의 체제를 정비한다. ‘산업혁신투자기구’로 명칭을 변경하여 2034년 3월까지의 기한 15년 정도의 새로운 펀드를 설립하고 신규 투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타 민관 펀드의 주식을 보유 가능한 규정도 만든다. 장기로 대규모의 리스크 머니 공급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에서는 회사법의 특수 조치를 확충한다. 주식 대가 M&A의 지원 대상에 상대 거래로 인한 인수를 추가해 비상장 기업에 대한 M&A를 원활히 한다. 나아가 특정 사업 및 자회사를 잘라내는 스핀오프에 대해서 현재는 주주총회의 특별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면 이사회결의 및 주주총회 보통 결의로 실시 가능하게 하는 등 부담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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