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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수익, 잡소득으로 -- 손익 상계 인정하지 않아
  • 카테고리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7.9.12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5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7-09-18 14:03:15
  • 조회수799

가상통화 수익, 잡소득으로
손익 상계 인정하지 않아

▶잡소득: 소득세 구분 중, 급여 소득과 사업 소득 등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을 말한다. 샤우프의 세제 개혁 권고를 바탕으로 1950년에 창설. 공적 연금과 작가 이외의 사람이 받는 원고료 및 인세, 강연료 등이 해당된다. 잡소득 중 외환증거금거래(FX) 와 상품 선물 이익은 일률적으로 20.315%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 밖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소득에 맞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 국세청이 견해 및 분류 명확하게 규정 --
국세청은 비트코인 등의 가상통화에 대해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이「잡소득」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확히 규정했다. 상장 주식 및 공사채 등 다른 금융 소득과는 손익 공제가 불가능하고, 소득에 상응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상통화의 급속한 시장 확대로 거액의 수익을 얻은 개인 투자자도 많다. 가상통화의 세무 상 규정을 명확히 해, 탈세를 방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가상통화가 소득세법 상 어떻게 분류되는지 명확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올해 이후 ①비트코인의 사용으로 얻은 수익은 소득세 과세 대상 ②소득 구분은 원칙적으로 잡소득에 해당, 등의 견해를 11일 처음으로 제시했다.

예를 들어, 10만엔에 구입한 비트코인을 50만엔에 판다면 40만엔이 수익으로 처리된다. 10만엔으로 구입한 비트코인으로 50만엔 분의 쇼핑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공사채 및 상장 주식의 양도 손익은 서로 공제되어 과세 대상의 소득이 감소되는 손익 합산으로 부르는 시스템이 있다. 적자가 발생한 경우, 손실을 3년 간 이월해 미래의 이익으로 상계하는 것도 가능하다. 가상통화는 통상적인 금융 소득과는 달라, 세제 상 이러한 메리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규정된 것이다.

같은 잡소득이라도 외환증거금거래와 금 선물은 일률적으로 20.315%(지방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가상통화의 수익은 급여 소득 등과 함께 계산되어 소득에 따라 5~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국세청이 가상통화에 대한 처리를 명확히 한 것은 급격한 가격 변동을 노린 투기적 거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 상에서는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억 단위로 늘린「억만 장자」가 화제가 되고 있어, 탈세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백만 엔을 투자한 도쿄 시내의 30대 남성 회사원은「세제 상의 처리가 확실해져 마음이 놓인다. 앞으로 한 층 더 보급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다. 가상통화에 대해 잘 알고 있는 EY 세무사 법인 파트너인 니시다(西田) 씨는「세법 상의 처리가 명확해짐에 따라 신고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거래 정보 등을 제공하는 기능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한다.

다른 금융 상품과 비교해 세무 상의 메리트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bitFlyer(도쿄)는「연말이 되면 이용자의 신고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부정적 영향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한다. 가상통화는 금융과 IT(정보기술)이 융합된 핀테크의 대표적 존재이다. 긴 안목으로 시장 육성에 도움이 되는 세제란 무엇인지를 고려해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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