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과 ITU ‘특허’, ’표준’ 정보 공유 -- 지적 재산 분쟁을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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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tegory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7.5.2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7-05-10 10:47:54
- Pageview633
특허청과 ITU ‘특허’, ’표준’ 정보 공유
지적 재산 분쟁을 줄인다
일본 특허청과 국제전기통신연합(ITU)는 최근, 표준 규격 관련 문서의 검색 환경을 공동으로 정비하는 것에 합의했다. ITU가 관리하는 모든 관련 문서를 특허청에 제공하여 특허 검사의 전용 데이터베이스(DB)에 수납한다. 급증하는 정보 통신 관련의 표준 필수 특허(표준 규격에 포함되는 특허)의 선행 기술 문헌의 조사 효율을 높여 IoT 등 첨단 기술이 불러올 제 4차 산업혁명에서의 지적 재산 분쟁의 경감으로 연결한다.
발명자가 특허 출원하고 공개되기 까지 18개월을 필요로 하고 이 동안에 비슷한 내용이 출원되는 사례는 많다. 기업과 단체가 표준 규격 책정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병행하여 ITU 등의 표준화 단체에도 기술 문서를 제출한다. 특허청의 심사관은 향후 기업과 단체가 ITU에 제출하여 공개된 몇 만 건의 정보를 DB에서 손쉽게 빼낼 수 있다.
심사관은 학술 문헌 등에서 ‘진보성’을 보고 거절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경제의 글로벌화와 IT 기술의 발전으로 조사해야 할 학술 문헌이 증가하고 있어, 조사 환경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는 디지털 제품에는 방대한 특허가 관여해 권리 관계도 복잡하다. 예를 들어 디지털 카메라에는 10만건 이상, 프린터에는 3000건 이상의 특허가 포함된다.
때문에 라이선스 교섭의 절차가 증가하여 자기도 모르게 타사의 권리를 침해할 염려가 증가한다.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미국에서는 특허권을 활용해 사업 회사로부터 거액의 사용료와 합의금을 받아내는 악질의 특허 괴물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에는 IoT로 연결되는 기기가 250대에 달할 것 이라는 추산이 있다. 표준 필수 특허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에서도 미국과 같이 특허 괴물 소송이 가시화될 우려가 크다.
제 4차 산업혁명에는 적절한 권리 부여를 실현한 표준 필수 특허의 이용 촉진과 원활한 분쟁 해결책을 양립할 필요가 있다. 특허청은 ITU와의 제휴에 앞서 2014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와 이와 같은 협력합의를 맺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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