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정의가 없는 자동화∙자율화 레벨
2018년 2월 21일, 국토교통성∙교통정책심의회 해사(海事)분과회 해사이노베이션부회는 제5회 회합을 개최, 자동운항선에 관한 로드맵의 골자안을 제시하였다. 이 골자안에서는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제시한 ‘2015년까지의 자동운항선의 실용화를 위한 선박의 정비, 운항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2023년 중에 합의함과 동시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라는 공정표에 근거하여 3단계에서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IoT를 활용하여 감시∙조선(操船)∙이착잔(離着桟: pier docking and undocking) 등을 지원하는 ‘IoT 활용선’을 2020년 무렵에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상정한다. 제2단계에서는 판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부 원격∙자동으로 감시, 조선, 이착잔 등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자율적인 조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어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은 내항선 등을 대상으로 기준∙제어에 있어서 가능한 조치가 2020년에는 마련된다. 외항선은 각종 국제조약의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5년에 걸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고도의 자동 조선 등을 시행하며, 선박의 운항에 따르는 책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의 책정에 관해서는 2017년 6월에 개최된 국제해사기관(IMO)의 제98회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일본이나 영국, 미국을 포함하는 9개국의 제안에 따라서 자동항행선의 실현에 필요한 규제의 논점을 정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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