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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로보틱스_2018/05_자동운항선 실현을 위한 로드맵
  • 저자 : 日経テクノロジーオンライン
  • 발행일 : 20180410
  • 페이지수/크기 : 38page/28cm

요약

Nikkei Robotics_2018.5 법률상담실 (p36)

자동운항선 실현을 위한 로드맵
국제적인 정의가 없는 자동화∙자율화 레벨
하야시 히로미(林浩美) / 모리 하마다 & 마쓰모토 법률사무소 로봇과 법연구회 변호사

2018년 2월 21일, 국토교통성∙교통정책심의회 해사(海事)분과회 해사이노베이션부회는 제5회 회합을 개최, 자동운항선에 관한 로드맵의 골자안을 제시하였다. 이 골자안에서는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 제시한 ‘2015년까지의 자동운항선의 실용화를 위한 선박의 정비, 운항 등에 관한 국제기준을 2023년 중에 합의함과 동시에 국내기준을 정비한다’라는 공정표에 근거하여 3단계에서의 보급을 계획하고 있다.

제1단계에서는 IoT를 활용하여 감시∙조선(操船)∙이착잔(離着桟: pier docking and undocking) 등을 지원하는 ‘IoT 활용선’을 2020년 무렵에 본격적으로 보급하는 것을 상정한다. 제2단계에서는 판단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일부 원격∙자동으로 감시, 조선, 이착잔 등의 시행이 예정되어 있다. 이처럼 자율적인 조선 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 아니라 제어 등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우선은 내항선 등을 대상으로 기준∙제어에 있어서 가능한 조치가 2020년에는 마련된다. 외항선은 각종 국제조약의 개정 등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5년에 걸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제3단계에서는 고도의 자동 조선 등을 시행하며, 선박의 운항에 따르는 책임관계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의 책정에 관해서는 2017년 6월에 개최된 국제해사기관(IMO)의 제98회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일본이나 영국, 미국을 포함하는 9개국의 제안에 따라서 자동항행선의 실현에 필요한 규제의 논점을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2018년 5월에 개최 예정인 MSC의 제99회 회합에서는 IMO의 규칙 개정이나 새로운 규칙 책정 등에 관하여 각국이 의견을 제출한다. 앞으로 2020년 중반까지 총 4회에 걸쳐서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 국제적인 정의가 없는 자동화∙자율화 레벨 --
현재, 자동운항선의 자동화∙자율화 레벨에 대한 국제적인 정의는 없다. 자동운항이라고 해도 조선∙통신∙하역∙이착잔 등의 다양한 작업∙기능 레벨이 있다.

우선은 ‘자동운항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국의 로이드 선급 협회(Lloyd's Register Group)가 발행하는 가이던스(2017년 12월 개정판)에서는 자동운항선의 자율화 레벨(AL:자동∙원격에 의한 액세스 레벨)을 ‘레벨0’(자동화 없음)에서 ‘레벨5’(완전한 자율)까지 6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일본해사협회도 자율화 레벨을 포함한 자동운항선의 가이드라인을 2018년 봄 무렵에 공표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성의 해사이노베이션부회에서는 대략적인 기술 동향을 제시하는 3단계와는 별도로 자동운항선의 자율화 레벨을 5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레벨1’(선상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레벨2’(선상 및 육상에서의 의사결정 지원), ‘레벨3’(적극적인 인간참여형), ‘레벨4’(인간감시형), ‘레벨5’(완전자율)이다. 이렇게 레벨을 분류한 후에, 해사이노베이션부회에서는 선박을 구성하는 각 시스템(조선∙통신계, 기관∙추진계 등)에 대해서 ‘각각의 시스템이 현재 어느 레벨에 있는가?’를 파악하여 ‘앞으로 어떠한 기술의 진화를 필요로 하는가?’를 검토할 전망이다.

정부의 미래투자전략 2017에서는 운항 효율화를 위한 최첨단의 데이터 전송기술을 활용한 선진 선박을 2025년까지 250척 정도 도입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다고 한다. 그 촉진은 2017년에 개정된 해상운송법에서 정해져 있으며, 선진 선박의 연구개발, 제조, 도입 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성 장관의 인정을 받으면 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선진 선박에는 환경 성능에 뛰어난 대체연료선(액화천연가스 등을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과 IoT 등의 선진기술을 이용한 선박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제도의 활용을 통해 자동운항선의 실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가속화될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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