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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투자 1억 엔 이상 감세 -- 일본 정부∙여당, 스타트업 육성 우대조치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9.12.7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12-15 14:50:32
  • 조회수338

대기업 투자 1억 엔 이상 감세
일본 정부∙여당, 스타트업 육성 우대조치 

은 대기업이 설립 10년 미만의 비상장기업에 1억 엔 이상을 출자하면 출자액의 25% 상당을 소득금액에서 빼서 세금 부담을 가볍게 하는 우대조치를 마련한다. 자사에 없는 혁신적인 기술 및 비즈니스모델을 가진 스타트업과 협업해 새로운 수익의 원천이 되는 혁신을 일으키기 쉽게 한다. 대기업이 자사에 모아둔 자금을 활용하도록 촉진시키는 목적도 있다.

자민, 공명 두 당의 세제조사회 논의를 거쳐 2020년도 여당세제개정대망에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세제’의 창설을 담는다.

새로운 세제는 2020년 4월부터 2020년 3월 말까지의 출자에 적용한다. 해외 스타트업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5억 엔 이상의 출자액을 조건으로 한다. 중소기업의 출자액은 1천만 엔 이상으로 한다.

일본의 사업회사와 코퍼레이트 벤처 캐피탈(CVC)의 출자가 대상이다. 투자회사 등의 출자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기업이 자사의 인재 및 거래망과 스타트업이 가진 기술 및 노하우를 융합해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는 등 사업구조를 전환할 수 있다는 전망도 조건이다. 대기업의 그룹 회사 출자는 대상 외로 한다.

출자한 대기업이 출자로부터 5년 이내에 주식을 판다면 새로운 제도의 적용으로 받은 세금 우대 분을 국가에 돌려주는 조치도 담는다. 대기업이 세금 우대를 얻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출자하고 사업 측면에서는 타업종 진출로 이어지지 않는 사례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새로운 제도에서 필요해지는 재원은 대기업의 교제비 지출에 적용하고 있는 감세 조치를 대폭 축소해 염출한다. 연구개발 세제 등 기존의 우대제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으면 우대를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엄격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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