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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골격 정해지다 -- 기술혁신 ‘정의’를 명확히 한다
  • 카테고리비즈니스/ 기타
  • 기사일자 2019.11.19
  • 신문사 일간공업신문
  • 게재면 1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11-26 10:50:09
  • 조회수270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골격 정해지다
기술혁신 ‘정의’를 명확히 한다

일본정부가 검토하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골격이 정해졌다. 기본법의 이념 및 목적을 자연과학 중심의 기존 형태의 과학기술 진흥에서 경제적∙사회적∙공공적 가치를 창조하는 이노베이션(기술혁신)까지 범위를 넓혀 명확하게 정의한다. 환경정비 및 인재육성에서는 과학기술의 성과 실용화를 담당하는 벤처기업 및 창업가가 대상에 더해질 가능성이 있다. 과학기술 예산의 범위가 크게 바뀌어 별도의 ‘이노베이션 예산’의 검토가 향후 과제가 된다.

일본정부는 20일 개최하는 종합과학기술∙이노베이션 회의(CSTI) 워킹그룹 회의에서 보고서를 공표했다.

1995년 시행한 과학기술기본법은 과학기술 창조 입국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을 내걸고 1996년도부터 5년 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책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약 4세기 반이 흘러 시대에 맞지 않는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개정법안을 2020년 통상국회에 제출하고 가결∙성립시켜 2021년도부터 시작되는 제6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반영시킨다.

개정의 중심 중 하나는 과학기술∙이노베이션(STI)의 명확한 정의다. 이노베이션은 제3기 기본계획 이후 그 중요성이 커져 과학기술진흥을 기본이념으로 하는 현행법과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법 개정과 함께 기본계획의 기술도 과학기술 관계자의 관점이 아닌 혜택을 받는 개인∙사회의 관점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의 각 연구 분야 중 기존의 기본법 대상이 ‘인문과학만 관련된 것을 뺀’으로 되어 있는 것을 수정한다. 일본정부의 연구진흥 및 여성 연구자 지원이 자연과학에 편중되는 점이 해소되어 이노베이션 창출을 위한 연구분야 및 인재의 종합지원을 실현한다.

STI의 관점이 도입됨으로써 과학기술 관계 예산의 범위도 큰 폭으로 변한다. 현재는 자연과학의 최첨단 기술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방법으로 사물 및 서비스,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도 이노베이션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STI 정책으로 과학기술 예산과는 별도의 ‘이노베이션 예산’의 검토를 2020년도 이후에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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