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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주행 보급 위한 법 정비 진전 -- 차량 안전 기준, 개정안 결정/ 미중에
  • 카테고리스마트카/ 항공·우주/ 부품
  • 기사일자 2019.3.9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2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9-03-17 17:20:52
  • 조회수334

자율주행 보급 위한 법 정비 진전
차량 안전 기준, 개정안 결정/ 미국과 중국에 뒤쳐짐

일본에서도 자율주행 보급을 위한 환경 정비가 진행된다. 정부는 8일에 각의결정한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에서 특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을 담당하는 ‘레벨4’까지 안전 확인 시스템을 규정.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조건부로 운전자에게 스마트폰의 조작 등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일본 업체가 미국과 중국의 업체보다 뒤쳐져 있는 개발을 만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정부는 한정된 조건 범위 내에서 시스템에 운전을 맡기는 ‘레벨3’의 자율주행 차를 2020년을 목표로 실용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현행법은 자율주행을 상정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의 정비 등 안전 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도로운송차량법 개정안에서는 설계∙제조에서 사용에 이르기까지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룰을 정한다.

-- ‘레벨4’ 대응 --
핵심 중 하나가 자율주행에 필요한 장치에 대해 국가가 안전 기준을 새로 정하는 것이다. 카메라나 센서, 제어장치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스템의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전자 검사에 관한 규정이나 자율주행 장치를 정비할 때의 규정을 마련한다.

업체가 각종 장치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무선 통신으로 경신할 때 국가가 사전에 안전성을 심사하여 허가를 하는 제도를 만든다. 이러한 일련의 규정 정비에 의해 고도의 기술이라도 자율주행 차의 안전성을 계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제도 개정으로 특정 조건 하에서 시스템이 모든 운전을 조작하는 ‘레벨4’까지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자율주행의 법 정비는 유럽이나 미국도 추진하고 있다. 독일은 17년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레벨3의 공공도로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등 앞서고 있다. 일본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도로 주행에 대해서는 독일과 같다. 국토교통성에 따르면 차량의 안전 기준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앞서고 있다고 한다.

국제적인 기준 정비는 UN의 자동차기준조화세계포럼(WP29)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다. 자동 핸들에 대해서는 여러 기준이 이미 발효되고 있다. 앞으로는 자동 브레이크의 기준이나 사이버 보안 대책의 요건 등의 검토를 진행한다. 일본이 차량 안전에서 법 정비를 서두르는 것은 국제적인 논의를 리드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 민간 보험도 움직인다 --
자동차보험에서도 규정 정비가 진행되고 있다. 각 손해보험사들은 임의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 대해 자율주행 차의 대인 사고도 보상의 대상으로 할 방침이다. 가입이 의무인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으로 상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는 경우에 민간 보험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주로 레벨3의 자율주행을 상정한다.

법 정비로 인해 일본의 업체들은 개발에 착수하기 쉬워진다.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도로 주행이 가능해지는 ‘레벨3’에 대해, 도요타자동차나 혼다 등 국내 업체들은 20년대 전반을 목표로 실용화를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의 기술자가 모여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등과 비교하면 일본에서의 실증 실험은 적다. 도요타가 신형 실험 차량으로 이번 봄부터 미국에서 실증 시험을 하는 등 일본의 기업들은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구글이나 제너럴모터스(GM), 중국의 바이두와 비교하면 공공도로 주행의 시험거리의 실적에서 뒤쳐져 있다.

사고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의 책임 문제도 과제로 남아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운전자에게 안전 운전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정비 불량을 놓치거나 수동 운전으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경보음이 울렸는데도 대응하지 못하는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는 운전자의 형사∙민사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크다.

그러나 자율주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시스템 자체의 오류일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운전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오류가 원인으로 밝혀지면 업체나 판매점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

●자율주행의 환경 정비 추진

자율주행 레벨

레벨3

레벨4

레벨5

긴급 시에는
운전자가 조작

일정 환경∙조건에서
모든 운전을 자동화

모두 자동화

운전자
(도로교통법)

스마트폰 열람 등 가능

미정

차량
(도로운송차량법)

소프트웨어의 사전 심사 등 규정

미정

손해보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이나 임의보험의
대상으로

미정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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