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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핀테크 기업, 은행에 진출 -- 당국, 면허 신설 등을 통해 후원
  • 카테고리핀테크/웨어러블/3D프린터
  • 기사일자 2018.9.21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7면
  • 작성자hjtic
  • 날짜2018-10-01 21:04:00
  • 조회수715

미국 핀테크 기업, 은행에 진출
금융 당국, 면허 신설 등을 통해 후원

미국의 금융 당국이 핀테크기업의 ‘은행업’ 진출을 후원하고 있다. 미국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전용 면허를 만들었고, 동결되었던 이업종 참여에 대한 해금 가능성도 부상하고 있다. 새로운 금융을 담당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흥 세력을 감독 대상으로 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당국 간의 세력 다툼도 있는 등, 이상적인 규제를 둘러싼 논의는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 성장 기업을 감독 대상으로 --
미국 금융 당국은 금융과 IT가 융합된 핀테크의 급속한 발전에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까? 이러한 논의가 쟁점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복수의 미국 부처에서 큰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연방 단위로 은행을 감독하는 미국 통화감독청(OCC)는 7월 말부터 핀테크기업을 대상으로 전미에서 운영할 수 있는 면허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예금은 취급하지 않고 융자와 결제서비스 등 은행업무의 일부를 운영하는 기업에 전용 면허를 지급한다. 일반 은행에 준해 이러한 기업들을 ‘특별 목적 은행’이라고 지정, 연방 단위의 면허를 만들었다. 허가에 대한 심사와 허가한 후의 감독은 일반 은행에 준한 기준을 적용한다.

인터넷을 통한 융자 등을 운영하는 기업의 경우, 기존에는 각 주에 있는 금융 당국으로부터 비은행계 금융기관 업무 면허가 필요했다. 점포가 아닌 인터넷을 통해 장소에 관계 없이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핀테크의 이점이지만, 영업을 위해 원하는 주마다 면허를 취득해야 했다.

아직까지 전용 면허를 신청한 기업은 없지만 기업을 육성하려는 OCC의 의지는 명백하다. 8월에는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바로 머니(Varo Money)가 신청한 일반 은행 면허에 대해 예비 허가를 제공했다. 바로 머니는 “(미국 전역에서 영업이 가능한) 미국 역사 상 최초의 모바일 전용 국법 은행 설립을 향해 순조롭게 가고 있다”라고 선언. OCC는 전용 면허의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보급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른 움직임도 예금자 보호를 목적으로 은행을 감독하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서 나오고 있다. ‘산업은행(ILC)’라고 하는 특수한 업태(業態) 금지를 해지할 가능성이다. 미국에서는 일반 사업회사의 은행업으로의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제도 상으로는 산하기관으로 산업은행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다. 하지만 2000년대에 미국 최대 소매업체인 월마트가 자체 은행 설립을 신청. 이에 금융업계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을 계기로 FDIC는 심사 동결을 선언했다.

올 6월에 갓 취임한 윌리엄즈 총재는 승인 과정에 대한 의회 공청회에서 “각 기업들의 신청을 적절히 고려해나가겠다”라고 밝히는 등, 규제 해제에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작년에는 결제서비스업체, Square와 온라인 금융 중개의 Social Finance가 신청. 두 곳 모두 회사 사정으로 신청을 취하했지만, Square는 당국의 태도 변화에 곧 재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미국 재무성은 7월의 보고서에서 실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시도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주장했다.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미국 금융소비자보호국(CFPB) 등이 이에 찬성해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정부의 금융 관련 기관들이 핀테크 육성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핀테크가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금융 규제, 장기적 전망이 결여
당국간 불화, 기업들 상황 주시해야

미국 금융 관련 정부 기관들이 핀테크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정권이 금융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 기관들이 난립해 세력권 경쟁을 벌이는 등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다. 이상적인 규제를 둘러싼 장기적 전망은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통화감독청(OCC)의 핀테크 전용 면허에 대해 주 당국은 일제히 반발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주 금융서비스국은 권한을 침범했다 등의 이유로 OCC를 연방지방법원에 제소했다. 각 주는 면허 지급은 감독이 허술해져 소비자와 금융시스템에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주장. 연방 조직에 권한을 빼앗길 수 있다는 경계심도 가지고 있다.

핀테크기업측은 제도 자체는 환영하고 있지만 신청에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소송 리스크뿐만 아니라 OCC의 규제에 대한 부담이 아직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취급하는 산업은행의 해금 쪽이 “금융업계로의 영향은 크다”(금융 관계자)라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만약 압도적인 개인정보를 가진 아마존닷컴 등 IT기업들이 설립에 관심을 갖게 될 경우, 금융시스템 및 개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핀테크 진흥 이후 전개될 미래의 상황에 대해 그 누구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코넬대학의 오마로바 교수는”기술 자체는 목적이 아닌 단지 도구에 불과하다. 미래를 개선할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정부 당국에는 급속한 기술 발전에 발맞춰 나가야 하지만 동시에 육성과 제제의 절묘한 균형을 잡아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요구되고 있다.

▶ 미국 금융 관련 정부 기관들에 확대되고 있는 핀테크 진흥 움직임

 

주요 업무

핀테크를 둘러싼 움직임

미국 통화감독청(OCC)

전미에서 영업하는 ‘국법 은행’을 감독

전미에서 영업이 가능한 ‘특별 목적 은행’ 면허를 신설

각 주의
금융 당국

주 단위의 ‘주(州)법 은행’ 등을 감독

지금까지 허가는 각 주에서 관리해왔기 때문에 이번 OCC의 움직임에 반발해 제소

미국 연방예금보호공사(FDIC)

예금 보험 운영, 대상 은행 감독

이업종 참여가 가능한 ‘산업은행’을
둘러싸고 허가 동결 해제를 검토

미국 재무성

규제 설계, 각 정부기관과의 연대

7월 보고서에서 규제 완화를 제창.
개인 데이터 보호 강화도 주장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감독

실험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백’을 창설.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완화도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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