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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케이 로보틱스_2017/02_벨기에 발 드론 관제
  • 저자 : 日経テクノロジーオンライン
  • 발행일 : 20170110
  • 페이지수/크기 : 39page/28cm

요약

Nikkei Robotics_2017.2 Cool Topic (p21~23)

벨기에 발 드론 관제, NASA의 UTM에 대항
UniFly사, LTE 경유로 위치정보 수집∙상품화  

드론 업계에서는 지금,「항공관제」(UTM:Unmanned Aircraft System Traffic Management)에 주목이 모이고 있다. 항공관제란, 한 구역을 비행하는 드론 등 항공기의 위치를 중앙에서 파악하고, 충돌과 니어미스(Near Miss)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정리하는 것이다. 화물 택배에 드론을 활용하는 등 드론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재해 현장에 드론을 보내는 등 긴급의 운용을 원활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관제는 필수적인 구조이다. 유인(有人) 항공기의 분야에서는 관제는 이미 구조가 확립되고, 관제관은 사람이 대처하고 있지만, 드론의 경우, 아직 관제의 구조 그 자체가 없다. 세계에서 드론 용의 관제 구조를 둘러싼 모색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장 앞서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미국의 NASA이다.「UTM」이라는 명칭으로, 2015년부터 일대 프로젝트로서 실증실험을 추진하고 있다. NTT도코모과 야마하 모터(Yamaha Motor) 등이 출자하는 드론 벤처 기업의 미국 PrecisionHawk社, Airwere社 등 50개사 이상이 참가를 계획하고 있고, 2020년에는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계획이다.

유럽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핀란드의 통신기기 업체 Nokia사가, LTE와 5G의 휴대전화회선을 이용한 UTM의 실증실험 시설인「Space53」에서 실험 중이다. 드론의 기체번호(ID)를 UTM의 데이터 베이스로 등록하고, 드론 들과 유인기와의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정보를 오퍼레이터에게 통지한다.

이러한 기업보다도「2년 앞서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것이, 벨기에의 드론 벤처 기업인 UniFly사이다. LTE회선과 위성통신경유로 드론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항공관제 시스템「UniflyUTMS」를 5년전부터 개발하고 있다. 2018년 이후의 상품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비행 금지 구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오퍼레이터 용의 서비스는, 이미 유럽 5개국에서 전개하고 있다.

-- 일본기업으로부터 5억엔을 조달 --
UniFly는 2015년에 창업했다. 군대의 유인기 관제 시스템에 관련되어 있던 멤버 4명이 설립했다. 2012년부터, 유럽의 대형 독립 연구기관인「VITO」(Flemish Institute for Tchnological Rsearch)의 프로젝트 중에서, UTM의 기반이 되는 시스템의 개발을 하고 있었다.

벨기에에서는, 드론의 이용은 풍차의 점검 업무 정도로, 서비스 사업자의 수 자체는 그다지 많지 않았다. 게다가 “드론을 사용하는 비즈니스를 한다면, 처음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었다.” (UniFly의 Marc Kegelaers CEO)라고 말한다.

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벨기에의 벤처 캐피털인 Qbic사와 PMV사의 2개사로부터 1.5억엔을 조달했다. 거기에 2016년 11월에는, 드론을 사용한 토목 측량 사업을 전개하는 일본의 테라드론(Terra Dron)으로부터 5억엔을 조달했다. 테라드론은, 출자비율 80%의 대주주가 되었다.

일본에서는 지명도가 없었던 UniFly를 발굴한 테라드론의 UTM 팀 리더인 간바라 씨는, “드론 비즈니스가 활발한 미국과 유럽, 미국 등의 300개사 가까이의 기업을 방문했다. 그 중에서, 진짜 의미의 드론 관제 시스템을 타사보다 앞서서 구축하고 있었다.” 라고, UniFly에 대한 출자의 이유를 말한다.

-- 오퍼레이터 용 서비스를 5개국으로 --
UniFly는 관제 시스템의 UniflyUTMS의 상용화에 앞서, 우선은, 드론을 활용한 점검∙측량∙공중촬영∙농업 등을 하는 소규모의 사업자 용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Unifly Launchpad」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폰의 2차원 지도 상에 비행금지 구역을 무료로 표시하는 서비스다. 국가에 따라서는 기체의 종류 마다 비행금지 구역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자는 우선은 자신의 기체의 종류 등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이용한다. 월 정액요금 10유로 이상을 지불하는 유료 버전의「UniFly Pro」에서는, 3차원 지도 상에서 입체적으로 비행금지 구역을 확인 할 수 있다.

드론의 비행을 둘러싼 규제는 국가마다 다르다. 이 회사는 국가의 규제를 조사하고, 서비스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일럿의 라이선스의 종류에 맞춘 비행가능 구역, 육안외 비행이 가능한지 여부의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드론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는 경우에서도, 이 어플리케이션으로 규제에 의거한 비행조건 등을 확인한다면, 항공 당국 등에 문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벨기에, 덴마크, 네덜란드, 영국, 독일의 5개국에 대응하고 있다. 향후, 미국을 포함한 5개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가에 따라서는, 비행할 때마다 허가 신청이 필요한 곳도 있다. 허가가 떨어지는 데에 3개월 필요한 경우도 있다.”(Kegelaers 씨) 일본보다도 신청에 관하여 규제가 엄격한 국가도 있다고 한다.

Kegelaers 씨는 UTM 관련의 표준화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어, ISO에서 드론 관련 표준화를 다루는「ISO TC 20∙SC 16 Unmanned Aircraft Systems」에 참가하고 있고, 2016년 7월에 출범한 UTM의 국제 표준화 단체「Global UTM Association」에는 임원진으로서 참여하고 있다. 국제 표준화 단체는 노키아와 중국 DJI 등이 참가하고 있는 단체이다.

-- 과제는 모듈의 가격 --
UniFly의 UniflyUTMS는, LTE 등의 휴대전화 회선과 위성통신을 사용하여 드론의 정보를 수집한다. 시가지에서는 LTE회선을, 휴대전화 통신의 전파가 통하지 않는 산간지역에서는 위성통신을 활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금까지 스위스의 위성통신사업자 ViaSat社와 함께, 위성통신과 ADS-B를 활용하여 대형 드론을 추적하는 실증실험을 하고 있다. Kegelaers 씨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GSM 베이스의 휴대전화망이 있다면, 드론에 탑재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규제는 없다.” 라고 한다. 높은 정확도의 위치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GPS장치와 통신기능을 갖춘 전용 모듈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PrecisionHawk사가, 똑같은 접근방식으로 드론의 위치정보를 LTE 경유로 수집하고, 관제하는「LATAS」라고 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PrecisionHawk도 LATAS용의 통신 모듈을 가지고 있지만, ”LATAS 전용 모듈은 가격이 10만엔 이상으로 비싸다. 우리는 그 10분의 1인 1만엔 정도의 통신 모듈을 개발 중이다.”(Kagelaers 씨)라고 한다.

Unifly UTMS의 기본적인 부분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 사실은, 이 회사는 한때 NASA의 UTM의 프로젝트에 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프로젝트이고, 미국 내에서의 기술가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참가가 거절당했다.”(Kagelaers 씨)라고 하는 쓰라린 경험도 있다. 2017년에는 독일의 정부계열 기업에서 독일 국내의 관제를 정부로부터 일을 받는 DFS와 통신사업자 등과 네덜란드에서 Unifly UTMS의 실증실험을 시작한다. 공항 가까이 등에서 유인기와 드론의 니어미스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공항 관리 회사와 항공 관제 공급자에도 판매해 나간다.

실증실험에서는, LTE 회선을 사용한 드론의 위치정보수집, 지오 펜스(Geo-fence)의 변화에 대한 대응 등을 검증한다. 더불어, 누가 드론의 비행에 책임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법률 측면에서의 검증도 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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