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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의 이익,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 경제산업성이 지침 마련
  • CategoryAI/ 로봇·드론/ VR
  • 기사일자 2017.12.27
  • 신문사 일본경제신문
  • 게재면 1면
  • Writerhjtic
  • Date2018-01-03 16:14:02
  • Pageview608

AI의 이익,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개발 기업과 데이터 제공처, 경제산업성이 지침 마련

인공지능(AI)가 창출해내는 이익 및 이용 권한은 누구의 것일까? 보급이 확대되고 있는 AI를 둘러싼 계약에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 빅데이터를 제공해 AI를 이용하는 기업과 AI를 개발한 기업 간의 ‘배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AI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제산업성은 내년 3월에 계약의 양식이 될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경제산업성의 전문가 검토회가 대기업 사례를 바탕으로 AI 관련 계약에서의 법적 과제를 철저하게 조사하기 시작했다. AI를 둘러싼 계약은 참고가 되는 재판 사례가 거의 없어, 지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추진해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계약서를 만드는데 반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있고, 기업 간 힘겨루기로 계약 내용이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

일본은 벤처기업에게 AI개발을 위탁하는 경우가 많다. 전통적인 위탁 계약의 경우, 이용 권한에서 지적 재산까지 모두 발주 측의 것이 되는 매절(買切) 계약도 적지 않다. 하지만 AI에서는 개발 측의 노하우가 중요해 새로운 계약 실무 확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번 정부 지침 마련의 초점은 AI의 이용 권한과 이익 배분이다. 예를 들어 한 금융기관이 AI로 각 고객에 맞는 최적의 금융 상품을 만들기 위해 AI 개발업체에게 고객의 데이터를 주고 AI 개발을 위탁했다고 하자. 데이터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AI의 이용권과 서비스가 창출한 이익을 모두 갖는 것을 원한다. 한편, 독자적 노하우를 이용해 개발한 개발측도 이익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정부 방침에서는 배분을 결정할 때에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제시한다. 개발 비용의 부담 비율이나 제공된 데이터의 희소성, 개발 기술의 독자성 등을 상정하고 있다. 데이터를 학습해 똑똑해진 AI의 이용권을 개발 기업과 데이터 제공 기업 중 누가 갖게 되는지도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 또한, 개발 기업이 AI를 특허화해 다른 기업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이 있다. 지침에서는 데이터 제공 기업이 AI를 저렴한 라이센스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개발 측에 요구할 예정이다.

또 하나의 핵심은 책임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다. AI를 탑재한 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이다. 결함이 AI나 기계 시스템에 있는지, 입력한 데이터의 오류가 있었는지에 대한 책임 관계는 다르다.

미국에서는 지도 정보를 둘러싸고 항공 지도 데이터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항공기 사고에 대해 지도 제작사의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모두 ‘정보의 결함’에 관한 법률적 지침이 확립되지 못했다.

이번 지침에서는 데이터 제공 기업의 품질 보증 및 AI의 정상적인 작동을 개발 기업이 보증하는 가동 보증에 대한 방식을 정리한다. 입증 책임에 대한 분담 방법과 현재 기술로 결함을 예측할 수 없을 경우에는 면책되는지에 대한 문제도 포함된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특정할 수 없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기업 간 사전에 원인 규명을 위한 협력을 의무화하고, 손해 배상 보험 가입 등도 지침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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